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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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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 3.31일까지 기한 내 신청 당부
about 강원도 보도자료
강원도(江原道)
(2018.11.05. 19:37) 
◈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 3.31일까지 기한 내 신청 당부

  【농업기반과 (033-249-3560)】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 3.31일까지 기한 내 신청 당부
강원도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하는「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사업」신청을 지난 3.1일부터 한 달간 접수받고 있다.
○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 사업은 친환경농업 실천 농업인에게 초기 소득 감소분과 생산비 차이를 보전함으로써 친환경농업을 확산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원대상은 유기·무농약 인증을 받아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과 법인이며, 최초 지급 연도부터 필지별로 3~5년간만 지급(무농약 3년, 유기 5년)되었으나, 금년부터는 유기농업을 지속할 경우 무기한 지급한다.
○ 지원금액은 밭의 경우 1ha 기준 유기 130~140만원, 무농약 110~120만원, 유기지속 65~70만원 이며,
○ 논은 1ha 기준 유기 70만원, 무농약 50만원, 유기지속 35만원이 지원된다.
신청서류는 사업대상자 등록신청서와 친환경농산물 인증서 사본을 농지 소재지 읍·면·동 사무소로 제출하면,
○ 인증기관의 인증면적 일치 및 인증기준 준수여부 등 이행점검(5~11월) 결과 적격인 경우에 한해 금년 12월에 직불금이 지급된다.
강원도는 친환경농업 실천 농업인이 해당 직불금을 받을 수 있도록 3.31일까지 농지 소재지 읍·면·동 사무소에 사업 신청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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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江原道)
강원도 보도자료
• 강원도, 산림분야 국가안전대진단 총력 추진
•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 3.31일까지 기한 내 신청 당부
• 5억원 규모의 친환경농산물 인증비용 지원으로 친환경농업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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