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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정기 재산변동사항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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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江原道)
(2018.11.05. 19:37) 
◈ 2018년 정기 재산변동사항 공개

  【감사관실 (033-249-5691)】
2018년 정기 재산변동사항 공개
- 강원도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167명 -
【공개 개요】
□ 강원도공직자윤리위원회는 관할 공개대상자 167명에 대한 정기 재산변동사항 신고내역을 2018.3.30.(금) 도보를 통해 공개했다.
○ 이번 강원도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공개대상자는 강원도 내 18개 시·군 의회의원 166명과 강원도개발공사 사장이다.
※ 강원도지사, 부지사(2), 강원도립대총장, 도의원(44), 시장·군수(18)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관보를 통해 별도 공개(3.29.)
○ 정기 재산등록의무자는 공직자윤리법 제6조에 따라 2017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재산변동사항을 2018년 2월말일까지 신고해야 하며,
○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직자윤리법 제10조에 따라 관할 공개대상자의 신고내역을 신고기간 만료 후 1개월 이내에 공개하여야 한다.
○ 재산공개 내역은 ’18.3.30.(금) 09시 이후 강원도 홈페이지를 통해 누구든지 확인할 수 있다.
【재산 변동 내역】
□ 강원도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공개대상 공직자들의 가구당 재산 신고액을 살펴보면,
○ 공개대상자(배우자 및 부모 등 직계 존?비속 포함)의 신고재산 평균은 6억 9,691만원으로, 종전 신고재산액 대비 4,568만원이 증가했다.
※ (종전신고액) 6억 5,123만원 ⇒ (’17.12.31기준) 6억 9,691만원
○ 가구당 재산규모는 전체 공개대상자의 77.8%(130명)가 10억원 미만이며, 1억원 이상 ~ 3억원 미만인 경우가 25.7%(43명)로 가장 많다
○ 공개대상자 167명 중 재산증가자는 118명으로 70.7%이고, 재산감소자는 49명으로 29.3%이다.
 
□ 재산 증가액 평균(4,568만원)의 주요 증감 내역을 살펴보면,
○ 증가요인으로는 전년대비 개별 공시지가 상승, 공동주택?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승, 급여소득 및 보험 예금 증가 등이며,
○ 감소요인은 생활비, 건물·토지 매입 등 가계대출에 따른 채무액 증가 등이다.
 
【재산등록사항 심사】
□ 강원도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번에 공개한 모든 공직자의 재산변동 사항에 대해 6월말(공개 후 3개월 이내)까지 심사를 마무리 할 예정이다.
○ 위원회는 공직윤리에 대한 국민의 높아진 기대수준에 부응하기 위해 등록의무자의 재산 취득경위 및 소득원 등 재산형성과정에 대한 심사를 강화할 계획이며,
○ 재산심사 결과, 등록재산을 거짓으로 기재하였거나 중대한 과실로 누락 또는 잘못 기재하였거나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는 공직자윤리법 제8조의2에 따라 경고 및 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해임?징계의결 요청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 박완재 강원도 감사관은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직윤리 확립을 위해 재산등록 및 심사 제도를 앞으로 더욱 엄정하게 운영해 나갈 것” 이라고 밝혔다.
 
붙임자료(공개대상자 정기재산변동사항 주요 내용)
 
 
 
첨부 :
붙임자료(공개대상자 정기재산변동사항 주요 내용).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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