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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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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청년창업농 영농정착 지원사업」선정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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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江原道)
(2018.11.05. 19:37) 
◈ 강원도,「청년창업농 영농정착 지원사업」선정 발표

  【농정과 (033-249-2705)】
강원도,「청년창업농 영농정착 지원사업」선정 발표
- 청년창업농 62명 선발, 정착지원금 3년간 매월 최대100만원 지급 -
□ 강원농업의 미래를 이끌어갈「2018년 청년창업농 영농정착 지원사업」최종 사업대상자를 확정하고, 정착지원금 월 최대 100만 등을 지원한다고 발표하였다.
 
□ 지난‘17.12월 선발공고 이후 16개 시군에서 총 224명이 신청하여, 청년농업인들이 많은 관심을 보였으며, 서면평가 및 면접평가를 거쳐 최종 62명을 선정하였다. □ 청년농업인이 작성한 영농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 생산·경영역량 등에 대해 분야별 외부 전문가 평가 후 강원도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쳐 지원대상자를 최종 확정 하였다
 
□ 이번에 선정된 청년창업농은 초기 생활안정을 위한 영농정착 지원금(최장 3년간, 매월 최대 100만원)과 함께 창업자금(저리융자 3억원), 농지은행 농지임대, 청년농 전용 실습임대농장, 기술 및 경영교육 등을 패키지방식으로 우선 지원받게 된다
 
□ 강원도는 활기차고 지속가능한 농촌발전을 위해 청년농업인 육성 조례 제정 및 장기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농촌 미래인력 육성을 위해 승계농·창업농·귀농 등 유형별로 특성화된 시책을「강원신농정계획」에 반영하여 청년층의 농촌 정착을 지속 확대시켜 나갈 계획이다.
 
 
 
첨부 :
(붙임)2018년 청년창업농 영농정착 지원사업 계획.hwp
 

 
※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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