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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공식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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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江原道)
(2018.11.05. 19:37) 
◈ 강원도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공식 출범!

  【예산과 (033-249-4162)】
강원도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공식 출범!
- 예산 편성에 도민의 의견을 담다! -
□ 강원도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참여와 더불어 예산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강원도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4. 13.(금) 춘천베어스 호텔에서 정기총회를 시작으로 공식 출범한다.
 
□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지방재정의 확충과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이 실현되면 자치단체의 재정 책임성 강화에 대한 사회적 요구 증대가 예상 됨에 따라
① 주민이 직접 예산과정에 참여하고 의사결정을 하는 재정민주주의 실현
② 실질적 주민참여 확대를 통한 주민의 자율 통제 기능 강화
③ 한정 된 지방재정을 효과적 재원 배분 실현을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 그간 주민참여예산제도는 형식적 제도 운영, 일반 주민의 실질적 참여 미비 등의 운영상 문제로 단순 의견제시 역할로 제한되어 운영하는 경우가 많았다.
 
□ 강원도는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①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의 의견 수렴 및 모니터링
② 의견수렴을 위한 설명회와 공청회, 토론회 등 개최
③ 예산편성에 대한 의견 제출
등의 위원 역할을 부여하여 운영 할 계획이다.
 
□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2개월간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 된 70여명의 주민참여예산 위원들은 앞으로 1년 동안 주민들이 제안한 사업의 선정·심의 등 예산편성 과정에 직접 사업 제안에 참여함은 물론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홍보와 교육, 예산바로쓰기 감시 등의 활동을 하게 된다.
 
□ 구제적 대상사업으로는 주거환경 및 공공시설 개선, 행복한 우리마을 조성, 주민 소득 증대 및 생활개선 사업 등으로 2개 이상 시군에 공통으로 적용 되는 총 사업비 1억원 이하 소규모 단년도 사업이 해당 되며
 
□ 총 사업비 1억 원을 초과하고 당해연도 완료가 불가능한 사업, 특정 개인·단체의 이익을 위하거나 지원을 요구하는 사업은 제안 대상에서 제외 된다.
 
□ 이번 위촉식에서 위원들은 ‘2018년도 주민참여예산 운영 계획’을 통해 예산편성 및 운영과정을 공유하고, 위원들의 역량강화를 위해 이호 소장(풀뿌리자치연구소 이음)의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의의와 활성화 방안’에 대한 교육을 병행한다.
 
□ 최문순 도지사는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재정의 투명성을 담보하는 재정 민주주의 실현의 한 방법”이며 “앞으로도 관 주도의 일방적인 예산편성 방식에서 벗어나 주민과 집행부, 의회 간의 수평적으로 열린 예산 제도가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함과 동시에 위원들께서도 “도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과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지역특색 사업의 발굴에 적극 동참하여 주실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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