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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김포 구제역 발생농장 역학관련 전 농가 이동제한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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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江原道)
(2018.11.05. 19:37) 
◈ 강원도, 김포 구제역 발생농장 역학관련 전 농가 이동제한 해제

  【동물방역과 (033-249-3402)】
강원도, 김포 구제역 발생농장 역학관련 전 농가 이동제한 해제
- 역학관련일로부터 14일 경과, 임상예찰 결과 이상없어 이동제한 해제
- 2차 백신접종 및 농가 소독 등 철저한 차단방역으로 도내 구제역 유입 방지에 총력
 
 
□ 강원도는 국내 최초로 A형 구제역이 발생한 경기 김포시 소재 돼지 농가(2호)와 역학 관련으로 방역조치가 이루어진 도내 42개 농가*에 대한 이동제한이 4. 19일자로 전부 해제되었다고 밝혔다.
* 42호(돼지 27, 한·육우 5, 젖소 10/ 춘천 1, 홍천 6, 횡성 8, 철원 26, 화천 1)
 
□ 이는, 해당 농장에 대한 이동제한 조치가 역학 관련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고 가축방역관의 임상예찰 결과 이상이 없어 이루어 진 것이다.
 
□ 도는 돼지에 대한 구제역 일제 백신(O+A형) 접종이 4. 1.(일)에 완료되고, 소·염소 등에 대한 일제 접종도 완료됨에 따라, 백신접종 후 2주 이상 경과하여 구제역 백신항체가 어느정도 형성되어 질병 방어 수준의 면역력을 확보하였다고 판단하고 있으나,
 
□ 돼지에 대한 2차 보강접종이 5. 1일부터 계획되어있어 농가 출입 축산차량이나 사람에 대한 소독 등 철저한 차단방역 관리로 구제역 도내 유입 및 발생 사전 차단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아울러, 축산농가에서는 사육하는 가축에 대한 철저한 임상관찰로 조금이라도 구제역 의심증상이 발견되면 즉시 ‘구제역 의심축 신고전화(1588-4060)’ 또는 시·군, 동물위생시험소에 신고해 줄 것을 특별히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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