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치안특성 고려한 자치경찰제 도입안 만든다 - 정순관 자치분권위원장, 강원 홍천경찰서 치안현장 방문 -
□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정순관 위원장과 산하 자치경찰제 특별위원회 위원들은,
○ 25일 오전 강원도 홍천경찰서 및 소속 파출소를 방문하여, 지역 치안현장의 생생한 모습을 확인하고 자치경찰제 도입과 관련된 현장 경찰관들의 의견을 청취하였다.
□ 이번 치안현장 방문은 지난 19일 있었던 서울지방경찰청 112상황실 및 마포경찰서 홍익지구대 방문에 이은 제2차 치안현장 방문으로, 대도시와는 다른 농촌지역의 치안현장 특성도 고려한 합리적인 자치경찰제 도입안을 만들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서 이루어졌다.
○ 수도권과 치안환경이 상이한 강원 지역의 치안현장 방문을 통해, 향후 도시·농촌 등 다양한 지역별 치안특성을 고려하면서 효율적인 치안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자치경찰제 도입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그동안 자치분권위원회는,
○ 지방자치와 경찰행정·형사법 분야 전문가,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자치경찰제 특별위원회(9명)」를 구성하여 바람직한 자치경찰제 도입안에 대한 집중적인 논의를 해오고 있으며,
○ 자치경찰제 도입 방안에 대한 시도지사협의회 및 대검찰청 등 일부 관계기관의 공식 의견조회 결과가 접수됨에 따라 이에 대한 검토 역시 심도있게 진행하고 있다.
□ 앞으로 자치분권위원회는
○ 5월 초에는 자치경찰제 도입에 관한 대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국민 공감대 형성에도 주력하면서, 6월 중 자치경찰제 도입방안 자체 심의·의결을 거쳐 7월 중에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최종안을 보고하여 자치경찰제에 관한 정부안을 확정지을 예정이다.
□ 정순관 위원장은,
○ “각 지역의 치안특성을 잘 반영하면서도 주민들의 치안서비스 격차는 최소화 할 수 있는 자치경찰제 모델 마련이 필요하다”며
○ “자치경찰제 특별위원회의 논의와 관계기관·지자체 등의 의견을 종합하여, 다양한 치안 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자치경찰제 도입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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