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이상 농지로 사용하고 있는 산지에 대한 양성화 종료, “한달 앞으로” - 지난해 6월 3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3년 이상 농지사용 산지의 양성화 - 오는 6월 2일 종료됨에 따라 해당 농민들은 기간 내 신청토록 알림
□ 강원도는 지난해 6월 3일부터 적법한 절차 없이 3년 이상 농지로 사용하고 있는 산지를 대상으로,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불법전용 산지에 관한 임시특례 시행이 오는 6월 2일로 종료된다고 밝혔다.
□ 이번에 시행중인 임시특례는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3년 이상 전·답·과수원으로 사용하고 있는 산지(임야)를 현실 지목으로 지목변경해 주는 것으로 ○ 신고적용 대상은 2016년 1월 21일 기준으로 3년 이상 지속해 전·답·과수원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임야이고 - 신청자격은 자기 소유로 농지법에 따른 농지취득 자격이 있는 자가 사용하고 있어야 하고 - 농지조성 행위가 7년이 지나지 않은 대상지는 별도의 사법처리 절차와 다른 법률에 저촉되지 않아야 하며 - 신청에 필요한 절차와 서류 등은 토지 소재지 시군(산림부서)에서 안내를 받아 신청하면 된다. ○ 이번 임시특례제도 기한은 2018년 6월2일까지이며, 6월2일이 토요일인 만큼 6월1일 금요일까지 신고서가 접수되어야 한다.
□ 강원도 김길수 녹색국장은 이번 임시특례 시행을 통해 도민들이 겪는 실질적인 불편이 해소되고, 지적 현행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남은 한달 동안 해당 농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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