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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30일자 구제역 전국 이동제한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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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江原道)
(2018.11.05. 19:38) 
◈ ‘18.4.30일자 구제역 전국 이동제한 해제

  【동물방역과 (033-249-3402)】
‘18.4.30일자 구제역 전국 이동제한 해제
- 경기 김포지역 임상 및 혈청검사 결과 이상없어 전국 이동제한 해제 - 돼지 2차 백신접종 및 농가 소독 등 차단방역 철저로 도내 구제역유입 방지에 총력
 
□ 강원도는 국내 최초로 A형 구제역이 발생한 경기 김포 방역지역에 대한 긴급 백신접종 후 1개월이 경과하고, 임상검사와 정밀검사 결과 이상이 없어 4. 30일자로 전국 이동제한이 해제되었다고 밝혔다.
 
□ 도는 전국 이동제한이 해제되더라도 위기경보를 “주의” 단계로 유지하고 방역조치를 지속 추진 할 예정이다.
 
○ 우선 돼지 2차 구제역 백신접종을 5. 2일까지 완료하고,『구제역·AI 특별방역기간(∼’18.5.31)』동안 도, 시험소, 시·군 등에서 방역대책 상황실을 지속 운영하면서 비상대응체계를 유지하고,
 
○ 우제류 사육 밀집사육단지 소독 강화 등 집중 관리를 통한 구제역 발생방지와, 항체양성률 저조농가 등 구제역 방역 취약농가에 대한 정기 점검, 항체가 검사, 백신접종, 소독실시 여부 등을 중점관리 한다.
 
□ 강원도 관계자는 구제역에 대한 전국 이동제한이 해제되었지만 농가 단위에서 구제역 백신접종, 소독, 차단방역을 소홀히 할 경우 언제든지 발생 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하면서,
 
□ 특히, 축산농가에서는 긴장을 늦추지 말고, 축사 내·외부 소독과 출입차량 및 출입자 등에 대한 차단방역을 철저히 하고, 사육하는 가축에 대한 세심한 임상관찰로 조금이라도 구제역 의심증상이 발견되는 즉시 ‘구제역 의심축 신고전화(1588-4060)’ 또는 시·군, 동물위생시험소에 신고해 줄 것을 특별히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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