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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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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규제 합리화를 통한 농가소득 증대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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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江原道)
(2018.11.05. 19:38) 
◈ 농지규제 합리화를 통한 농가소득 증대 기여

  【농정과 (033-249-2707)】
농지규제 합리화를 통한 농가소득 증대 기여
□ ‘18.5.1.부터 태양광에너지 발전설비 입지규제 완화,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신고제도,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의 전용을 통해 설치할 수 있는 공공업무시설 등의 면적상한 확대, 시·도지사에게 농지전용허가 권한 확대(농업진흥지역 밖 3만㎡→30만㎡미만) 등이 시행된다. 특히, 강원도는 농촌지역의 경제 활성화 및 규제완화를 위하여 개선과제를 농림축산식품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농업진흥구역 내 태양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의 준공시기 제한을 폐지하여 건축물 준공시기에 대한 제약을 받지 않도록 하였다.
 
□ 또한. 앞서 지난 2월에 농업진흥지역 657ha에 대하여 정비를 하였으며 정비시 누락된 필지에 대하여“2017년 농업진흥지역 정비 계획 중 지정 당시부터 2018. 2. 28.까지 지목이 임야, 잡종지, 학교용지, 주차장, 주유소용지, 창고용지, 묘지 등”비농지에 대하여 올해 9월까지 강원도지사 직권으로 변경·해제를 하여 행위제한을 완화하고 불합리한 농업진흥지역은 합리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하거나 농업진흥구역에서 농업보호구역으로 전환되는 지역은 다양한 토지이용과 건축 등 행위제한이 완화되어 농촌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 앞으로, 강원도에서는 실질적으로 농업인의 안정화방안이 마련되고 개발하는 사업자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농림축산식품부에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규제완화 및 농업진흥지역이 정비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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