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한 선거 및 쾌적한 거리환경 조성을 위한 - 선거철 대비 불법광고물 근절 및 정비추진 □ 강원도에서는 제7회 6.13.전국동시지방선거에 대비하여 선거 관련 및 상업용, 공공목적 불법광고물에 대하여 일제정비를 6월 말까지 추진한다. □ 선거에 따른 불법광고물이 증가할 것으로 미리 예상하고 지난 3월15일 선거철 대비 불법광고물 일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시군에 시달하였으며, 4월 25일~27일 6개군(홍천, 횡성, 철원, 화천, 영월, 인제)에 道 현지점검을 실시하여 1,230건의 불법광고물을 정비하였고 그 외 12개 시군은 5월 14일~18일 교차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 또한, 많은 선거관련 현수막이 지정게시대에 게시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지정게시대 일부를 선거전용으로 할애하고, 부족한 게시대는 신규로 설치하거나 공공게시대를 적극 활용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하여 선거 후보자 및 상인들이 제도권 내에 안착할 수 있도록 적극 대처할 계획이다. □ 박재명 건설교통국장은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도민들이 많은 관심이 있는 만큼 법의 테두리 안에서 선거운동의 자유를 보장하여 탄력적 운영을 하되 지침에 따라 도시미관을 해치는 무분별한 불법광고물은 근절해야 한다”고 말했다. □ 이로써 다양한 선거관련 행사와 축제에 의한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각종 불법광고물을 정비함으로써 시민 스스로 올바른 광고물 게시방법을 알고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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