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파손 주범 과적차량 집중단속으로 근절 총력 - 과적차량 집중단속기간 운영(5.10.~6.8.), 관계기관 합동단속 등 추진 - □ 강원도가 도로, 교량 등 도로시설물 파손 및 안전사고의 주요 원인인 과적차량에 대한 집중단속과 홍보ㆍ계도 활동에 나선다.
□ 도는 과적행위 근절을 위해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10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한 달간 “과적차량 집중단속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 도는 이번 집중단속기간 중 단속 취약시간인 새벽ㆍ야간시간 대 집중단속, 관계기관 합동단속, 민ㆍ관ㆍ경 과적예방 캠페인 등을 통해 단속과 홍보ㆍ계도 활동을 병행하여 과적 근절을 위해 총력을 집주할 계획이다.
□ 단속대상은 축하중 10톤, 총중량 40톤, 너비 2.5m, 높이 4.0m 길이 16.7m를 초과 운행하는 차량이며, 위반차량의 운전자는 위반행위 및 횟수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적재량 측정 방해 행위의 금지 등을 위반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1년 이하의 징역 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 강원도 도로관리사업소 황환효 소장은 “예년에 비해 과적행위가 현저히 줄어들긴 하였으나, 선진 도로 문화가 정착되기까지는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과적행위 근절을 위한 지속적인 단속 및 예방 활동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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