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 위한 홍보 캠페인 실시 ① 반려동물 소유자 법적 의무 준수 및 펫티켓 중요성 홍보(5월) ② 동물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 실시(6월~7월)
□ 강원도는 반려동물 양육두수 증가로 인한 유기·유실동물 및 반려견 안전사고가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성숙한 동물보호 문화조성으로 반려동물이 보호받는 건전한 반려문화를 위한 홍보 캠페인을 5월 한 달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 이를 위해 18개 시·군 동물보호 담당 공무원과 동물보호명예감시원, 동물보호단체 등과 협조하여 홍보반을 편성하여 공원, 산책로, 전통시장, 대형마트 등 반려동물을 동반한 반려인이 자주 왕래하는 장소를 대상으로 반려동물 소유자의 법적 의무 준수와 더불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일반인 에티켓(펫티켓)의 중요성을 함께 홍보한다.
□ 홍보캠페인 실시 이후 6월부터 7월까지(2달간)는 민관 합동 단속반을 편성하여 목줄 등 안전조치 미준수, 외출시 인식표 미착용, 동물미등록, 배설물 미수거 등 동물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여 위반행위 적발 시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 강원도는 “이번 홍보 캠페인과 집중단속을 통해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를 조성하고 사람과 동물이 조화롭게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반려동물 소유자의 의무 및 펫티켓 준수 등을 특별히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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