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강원도 및 시군 사회조사 실시 ① 5월11일부터 15일 간 「2018년 강원도 및 시군 사회조사」 실시 ② 도내 15,800가구 대상 건강, 교육, 안전, 환경 등 다양한 내용 조사 ③ 조사결과는 주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예정 ④ 통계법에 따라 비밀이 엄격히 보호되므로 안심하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당부
□ 강원도는 시군과 공동으로 2018년 5월 11일부터 25일까지 15일 간 「2018년 강원도 및 시군 사회조사」를 실시한다. □ 사회조사는 도민의 삶의 질과 관련된 사회적 관심사는 물론 평소의 생각과 경험 등에 대한 사항을 조사하는 것으로 도민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하여 어떠한 정책과 연구가 필요한 것인가를 파악하는데 목적이 있다. □ 지난 2016년까지는 도와 시군이 개별적으로 실시해 왔으나 조사의 효율성 제고를 통한 예산절감과 도민의 응답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2017년부터 강원도?시군 통합조사로 실시하고 있다. □ 금번 사회조사를 위해 강원도와 시군에서는 조사대상 가구 및 조사항목 선정, 조사방법, 자료처리 계획 등에 대해 통계청의 사전 검토와 승인을 받았다.(통계청 승인번호 제211008호) □ 조사대상은 강원도 내 15,800가구의 만13세 이상인 가구주와 가구원이며 조사요원증을 패용한 조사원이 해당 가구를 방문하여 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 조사내용은 모든 시군에서 공통으로 조사하는 항목과 시군별 특성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 공통항목은 성별, 연령, 교육정도 등에 대한 기본항목과 건강, 교육, 안전, 환경 등에 대한 부문별 항목을 조사하고, ○특성항목은 거주지 선택이유, 노후준비방법, 지역축제 참여 및 만족도, 일자리 창출방안 등 주민의 생활 현황과 지역발전을 위한 의견을 파악하는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 조사결과는 전산입력과 자료처리, 결과분석 과정을 거쳐 금년 12월에 공표될 예정인데, 도와 각 시군에서 주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한 각종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되어, 도민의 삶이 한 단계 향상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각 가구에서 응답해 주신 모든 자료는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의 규정에 따라 통계작성 목적으로만 활용되고, 개별 정보에 대한 비밀이 엄격하게 보호되므로 안심하시고 응답해 주셔도 된다. □ 강원도 관계자는 “사회조사는 도와 시군 정책수립의 기본 통계자료로 활용되는 중요한 조사이므로 조사대상 가구에서는 적극적인 참여와 함께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협조를 부탁했다.
※ 원문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