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상반기 축산업 허가제 교육 실시 - 구제역, AI 전국적 소강상태에 따른 축산업 허가·등록대상 신규농가 교육 추진 -
□ 강원도는 오는 5월 30일부터 6월 1일까지 3일간 홍천군 문화센터 대강당에서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2018년 상반기 축산업 허가 및 등록대상 신규교육을 실시한다.
□ 축산업 허가 및 신규농가 교육은 축산업을 하기 위한 법정 의무교육으로써 축산업 허가제 및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축산종사자로 하여금 축산관련 법규, 가축방역 및 질병관리, 친환경동물복지, 가축사양관리, HACCP 등의 교육을 체계적으로 이수하게 함으로써 구제역, 고병원성 AI 등 악성가축질병을 예방하고 지속가능한 축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2013년 2월 최초로 도입되었다.
□ 허가대상 교육은 신규로 종축업·부화업·정액 등 처리업 및 소, 돼지, 닭, 오리의 사육면적이 50㎡를 초과하는 가축사육업을 하려는 농가와 법인이 교육대상이며 교육시간은 24시간이다. 등록대상 교육은 허가대상 면적(50㎡)에 해당되지 않는 소, 돼지, 닭, 오리와 사슴, 양 등 신규 가축사육업자를 대상으로 교육시간은 6시간이다. 또한 축산관계시설 출입차량 종사자와 가축거래상인 교육(6시간)도 병행·실시한다.
□ 교육참여를 희망하는 축산농가에서는 도내 해당 지역 축산농협에 문의 후 신청하면 된다.
□ 강원도 관계자는 “축산업 허가 및 등록대상 농가는 법에서 정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지만, 그동안 구제역, AI 발생 등으로 각종 모임, 교육 등을 중지함에 따라 신규 진입농가에서 어려움을 겪어왔다.”라며, “이번 상반기 교육 개설로 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축산업 신규 진입 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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