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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보도자료
2018년
  2018년 5월
  5월 15일 (화)
도, 남북정상회담 계기 대대적인 규제개혁 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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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江原道)
(2018.11.05. 19:38) 
◈ 도, 남북정상회담 계기 대대적인 규제개혁 박차

  【기획관실 (033-249-2476)】
도, 남북정상회담 계기 대대적인 규제개혁 박차
“군사규제 등 5대 핵심규제 설정, 중앙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이끌어 낼 계획”
 
 
□ 강원도는 지난 60여 년간 환경보전과 안보 등의 명목 하에 전국 최대 중복 규제로 각종투자 및 개발사업 제한을 받아오면서 지역발전의 기회에서 번번이 소외되어 그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고 있다.
 
□ 도는 지난달 27일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접경지역이 평화지역으로 거듭나면서 이 시기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대전환기로 인식하고 현안규제 해결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 도는 42개 개별법에 의해 총 2만7,848㎢에 달하는 면적이 규제로 묶여있다. 도 전체 면적의 1.7배로 배보다 배꼽이 더 큰 형국이다. 이 중 군사·산림·환경 분야 규제가 2만2,564㎢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서울시 면적의 37.3배에 달하는 규모다.
 
□ 강원연구원에 따르면 규제로 인한 도내 자산가치손실액은 연간 27조 원에 달한다. 이 중 군사규제로 인한 손실액이 8조8,879억 원으로 가장 많았다. 산림규제(8조5,205억 원), 환경규제(8조2,268억 원), 농업규제(1조4,388억 원)순이었다.
□ 이렇듯 도민의 삶과 경제활동을 옥죄는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도는 지난 ‘16년부터 군사규제, 동해안 군 경계 철책, 산지규제를 이른바 3대 핵심규제로 설정하고 정부와 합동으로 국무총리 주재 규제개혁 현장 점검회의와 행정안전부 규제혁신 토론회를 개최하여 군 경계철책 단계적 철거 추진, 군부대 협의 서류 간소화, 동해북부선 폐철도부지 해제 및 지역 규제현안을 크게 개선하는 등 지방차원의 규제개혁을 선도하였으며 3년 연속 정부 규제개혁평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대통령을 표창을 수상하였다.
 
□ 최근에는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최우선적으로 도내 지역 경제 전반에 온기를 불어넣을 정책이 시급하다고 판단하여 농업, 상수원보호구역을 추가한 5대 핵심규제를 설정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전방위적인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 현재 획일적으로 설정된 민간인통제선은 10㎞→5㎞, 제한보호구역은 25㎞→15㎞ 이내로 조정해 줄 것을 중앙 부처에 정식으로 건의한 상태이다. 또한 동해안 군 경계철책 118.4㎢ 잔여구간에 대해서도 남북 평화 기류에 편승하여 조속하고 과감한 철거를 추진할 계획이며 이밖에도 도 면적의 92.5%를 차지하는 보전산지 중복규제 개선, 불합리한 농업진흥지역 정비, 상수원 보호구역 공장설립 제한 입지규제 완화를 위해 국회와 정부 차원의 지원을 지속적으로 건의할 계획이다.
 
□ 도 김광수 기획관은 “남북정상회담 계기, 이제 더 이상 도가 규제공화국의 오명 속에 머무를 것이 아니라 규제지역을 오히려 발전 동인으로 전환하는 등 구태의연한 해묵은 규제들이 일거에 해소될 수 있도록 강원도 규제개혁을 전면에 내세우고 이슈화하여 국회와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이끌어 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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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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