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강원도 일자리 공제조합 창립 이사회 및 조합원 총회 개최 - 노·사·민·정 사생협력의 결정체로 열악한 고용과 경영환경에 대응을 위한 (사)강원도 일자리 공제조합 설립, 첫발을 내딛다 -
□ 강원도가 지역 내 열악한 노동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노·사·민·정 상생협력의 결정체인 (사)강원도 일자리 공제조합의 설립(허가5.4)에 따라, 설립등기 이전, 창립 이사회 및 조합원 총회를 개최, 주요 안건을 심의 의결하고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한다.
□ 강원도는 5.17(목), 11:00 춘천 베어스호텔에서 임원진과 조합원이 함께한 공제조합 창립이사회 및 조합원 총회를 통하여 임원 선출 승인과 강원도형 일자리 안심공제 사업을 근간으로 한 공제 가입 근로자 조합원 2,573명을 승인하고, 공제조합 사업설명회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 민법 제32조에 근거한 공제조합 설립을 위해 지난, 3.29일 (사)강원도 일자리 공제조합 설립 발기인 총회를 거쳐, 고용노동부로부터 사단법인 강원도 일자리 공제설립 허가를 받음으로서 노사문화 안정에 역점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고 조합원 총회의 첫발을 내딛었다.
□ 최문순 도지사는 공제조합이 설립이 되면, 공제조합을 통하여 공제적립금 사업은 물론, 기금확대 사업과, 기업복지, 교육복지사업 등 보다 폭넓은 분야에 근로자의 권익과 기업의 근로환경 개선사업, 나아가 지역경제 활성화 등 일자리 공제조합에 기대하는 바가 크다고 밝혔다.
첨부 : (사)강원도 일자리 공제조합 창립이사회 및 조합원 총회 개최 계획.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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