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민원시대 강원도 종이증지 사라진다! ① 2019년부터 종이증지 대신 신용카드 결제 및 위택스 전자납부 개시 ② 1회 방문 민원 처리로 민원편의 증진, 투명한 행정처리 기대
□ 강원도는 총포소지허가 등 일부 민원 처리 시 사용되는 종이 수입증지 사용을 2019년부터 전면 폐지하기로 하고, 강원지방경찰청장과 민원편의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 행정기관에서 제공하는 일정 서비스를 받을 때 반대급부로 납부하는 수수료는 강원도 수입증지로 처리하며, 납부방식은 종이증지와 인증계기 등의 방식으로 처리하고 있다.
□ 그간 민원 처리방식 개선으로 종이증지의 사용은 급감하였으나, 징수의 용이성으로 인해 총포소지허가 등 일부 민원에서는 여전히 사용되고 있고, 종이증지 구입을 위해 판매처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따르고 있다.
□ 또한, 종이 증지는 재사용의 우려 및 재고관리의 행정력 낭비 등으로 개선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있다.
□ 이에 도에서는 경찰청 및 일선 경찰서에 카드 단말기를 설치하여 종이증지 사용을 대체하고, 민원인의 1회 방문 업무처리로 민원편의를 증진시켜 나갈 계획이다. □ 더불어,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수수료를 납부하는 전자납부 시스템이 내년 서비스 개시를 목표로 구축 중에 있어 총포·화약 소지허가 민원에 대한 수수료 납부방법이 다양화 될 전망이다. * 위택스(www.wetax.go.kr) : 지방세 신고·납부·조회 시스템
□ 종이증지 폐지를 위해 도에서는 강원도 수입증지 조례의 개정을 추진하고, 일선 경찰서에 카드 단말기를 구입·보급 후 제도 시행 전 시범운영을 통해 주민 홍보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 현재 구입한 종이증지는 연내 사용으로 소진할 것을 권고하고, 이후에는 별도 환매신청을 통해 되돌려 받을 수 있다.
□ 도 관계자는 “종이증지는 징수의 편의성에 반해 행정 불신의 소지와 구매의 불편이 있어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민원 1회 방문 처리가 가능하고,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등 민원 편의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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