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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보도자료
2018년
  2018년 5월
  5월 24일 (목)
강원도, 농약PLS 공동대응 민관합동 관계기관 협의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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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江原道)
(2018.11.05. 19:38) 
◈ 강원도, 농약PLS 공동대응 민관합동 관계기관 협의회 개최

  【농정국 (033-249-2622)】
강원도, 농약PLS 공동대응 민관합동 관계기관 협의회 개최
□ 강원도는 지난 5월 24일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 강원도청에서 농약 PLS에 공동대응하고자 구성된 민관합동 관계기관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 이번 농약PLS 공동대응 민관합동 협의회에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 유통원예과, 농업기반과, 농업기술원, 보건환경연구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강원지원, 농협경제지주 강원지역본부, (사)전국작물보호제유통협회 강원지부 과장급 이상이 참석하여 농업현장의 애로사항 등 어려움에 대해 공유하고, 올바른 농약사용을 위한 효과적인 교육 및 홍보방안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하였다.
□ 특히, 농약PLS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과 농업·농식품계의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민관합동 협력체계를 기존 7개 기관에서 9개 기관으로 확대, 운영하여 효과적이고 전방위적인 농약PLS 교육과 홍보를 위한 다양한 협업방안을 모색하는 등 농약 PLS의 공동대응에 박차를 가하게 되었으며,
□ 한편, 내년부터 PLS제도가 전면 시행되면, 안전성이 검증된 등록농약 이외의 모든 농약은 사용이 불가하며,
○ 미등록된 농약이 잔류허용기준치 이상(0.01ppm, 사실상 불검출) 검출될 경우 해당 농산물은 폐기처분 또는 출하금지 조치되고
○ 생산 농업인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강원도는“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농약PLS의 전면시행에 앞서 민관합동 협의회 활성화를 통한 적극적인 대응으로 강원도의 청정 농산물 생산기반을 다지는 계기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첨부 :
민관합동 PLS 공동대응 TF 운영계획.hwp
 

 
※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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