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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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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2018년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대책본부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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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江原道)
(2018.11.05. 19:38) 
◈ 강원도, 2018년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대책본부 운영

  【산림관리과 (033-249-3134)】
강원도, 2018년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대책본부 운영
① 강원도산림과학원 산림병해충 예찰 및 적기방제 방법 제공
② 6.15일까지 농림지 동시다발 돌발해충 공동방제 기간운영
 
□ 강원도는 산림보호법에 따라 산림병해충의 예찰과 방제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적기방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6월1일부터 8월 31일까지 3개월간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대책본부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 이에 따라 시군에서는 지역별 예찰·방제대책본부를 설치하여 운영하며, 이 기간 중에는 예찰방제단을 총 동원하여 조기예찰를 실시하여 적기방제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 특히, 기후변화로 인하여 농지와 산림에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는 돌발해충인 꽃매미, 미국선녀벌레, 갈색날개매미충을 방제하기 위하여 6.15일까지 공동방제 기간으로 정하여 협업방제를 실시할 계획이며, 또한 작년에 밤나무 농가에 피해를 주었던 밤나무산누에나방의 방제에도 철저를 기한다는 계획이다.
※ 꽃매미 : (‘16) 142ha → (’17) 181ha, 미국선녀벌레 : (‘16) 49ha → (’17) 183ha
갈색날개매미충 : (‘16) 1.2ha → (’17) 22ha, 밤나무산누에나방 : (‘16) 180ha → (’17) 198ha
 
○ 강원도공립나무병원에서는 산림병해충 진단과 방제기술을 지도하고 수시 예찰활동을 전개하여 발생상황과 방제방법을 해당지역에 공유·전파한다.
 
□ 강원도 김길수 녹색국장은 청정산림자원의 보호를 위해 산림병해충방제를 선결과제로 추진하고 있으며, 기후변화로 인하여 산림뿐 아니라 농가나 과수에도 피해를 주는 돌발해충이 확산되고 있어 산주나 농가의 관심과 참여가 있어야 방제의 효율성을 높일수 있다고 공동참여를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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