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계절근로자 농촌인력난 해소 큰몫, 하반기 추가 신청 ○ 강원도는 매년 반복되는 농번기 인력난으로 어려움을 겪던 농가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는「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사업」의 하반기추가 도입 신청을 6.15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 본 사업은 자매결연 외국 지자체와 협약을 체결한 시군에서 법무부에 도입의향서를 제출하면, 심의를 거쳐 확정 된 인원에 대해 90일간단기취업비자(C-4)를 발급받아 농업분야에서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제도이다 ○ 2016년 57명을 시작으로 지난해 4개시군 520명에 이어, 특히 금년도 상반기에는 전국 최대 규모인 9개시군 1,403명을 배정받은바 있으며(전국 배정인원 2,328명의 60.2%) * 춘천 216, 홍천 250, 횡성 68, 영월 57, 정선 40, 철원 144, 화천 85, 양구 250, 인제 293 - 하반기에는 원주시·평창군 등이 신규 참여의사를 밝히고, 베트남 빈투안성 등 외국 지자체와 협약체결 및 도입 신청절차를 준비하고 있어 - 금년도에는 총 11개 시군에 약 1,800명 규모로 확대될 전망으로 강원도와 시군의 발빠른 준비와 대응으로 도내 농촌에 외국인 계절 근로자제도를 정착시켜나가고 있다 ○ 도 김복진 농정과장은 인력난 해소 및 농가 소득증대에도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 계절근로자의 도입규모 확대, 제도개선 등을 위해 지속 노력해 나갈 계획이며, 아울러 우리 강원도에 오신 외국인 근로자분들께서도 안전하고 건강히 지내시고 귀국하시길 기원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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