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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보도자료
2018년
  2018년 5월
  5월 30일 (수)
강원도, 2018년 개별공시지가 상승률 전국 9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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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江原道)
(2018.11.05. 19:38) 
◈ 강원도, 2018년 개별공시지가 상승률 전국 9번째

  【토지과 (033-249-2351)】
강원도, 2018년 개별공시지가 상승률 전국 9번째
- 전년대비 7.01%상승·5월 31일 공시 -
- 이의신청 기간(5.31~7.2) 중 감정평가사 직접상담제 운영 -
 
 
<2018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 강원도는 2018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5월 31일자로 결정·공시하였다.
○ 금년도 결정·공시 대상필지*는 전년도(2,571천 필지) 대비 21천 필지가 늘어나 2,592천 필지에 달한다. (전국 대비 7.83%)
* 2,592,349필지 (사유 1,964,576 / 국·공유 866,506 / 표준지 31,267)
 
□ 2018. 1. 1. 기준 개별공시지가 변동률은
○ 전년대비 강원도 평균 7.01% 상승 (2017년도 변동률 4.89%)
○ 2018년도 전국 평균 6.28% 보다 0.73%p 높음
○ 제주(17.51%), 부산(11.0%), 세종(9.06%), 대구(9.03%), 울산(8.542%) 등에 이어 전국에서 9번째 높은 상승률 기록
 
□ 강원도는 전년 4.89%에 비해 상승폭이 대폭 증가(2.12%p) 증가한 7.01%상승률을 보였으며, 주요 상승 시군으로는 속초시 11.20%, 양양군 10.46%, 고성군 9.40% 순으로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 도내 지역별 최고·최저 상승률과 필지별 최고·최저 상승률 ○ 상승률 최고 : 속초시 11.20% (전년 상승률 4.66%) ○ 상승률 최저 : 태백시 0.54% (전년 상승률 2.67%) ○ 필지별 최고 : 춘천시 조양동 50-13 대지(상가) / ㎡기준 1,154만원 ○ 필지별 최저 : 삼척시 원덕읍 이천리 산363-5 임야 / ㎡기준 147원
□ 강원도는 전년 4.89%에 비해 상승폭이 대폭 증가(2.12%p) 증가한 7.01%상승률을 보였으며, 주요 상승 시군으로는 속초시 11.20%, 양양군 10.46%, 고성군 9.40% 순으로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 도내 지역별 최고·최저 상승률과 필지별 최고·최저 상승률
○ 상승률 최고 : 속초시 11.20% (전년 상승률 4.66%)
○ 상승률 최저 : 태백시 0.54% (전년 상승률 2.67%)
○ 필지별 최고 : 춘천시 조양동 50-13 대지(상가) / ㎡기준 1,154만원
○ 필지별 최저 : 삼척시 원덕읍 이천리 산363-5 임야 / ㎡기준 147원
 
□ 강원도 주요 상승원인으로는 ○ 동서고속, 동해고속도로 및 서울강릉KTX 개통에 따른 접근성 향상 ○ 동계올림픽 성공개최 및 동해안 해안가 주변의 투자수요 증가 ○ 동서고속화철도 및 각종 개발사업 추진 예정에 따른 기대심리 작용 ○ 지가의 현실화를 위한 시세반영률 확대로 강원도 대부분의 시군에서 전년보다 높은 지가 상승률을 보임. □ 개별공시지가는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취득세 등 토지관련 국세, 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 자료로 활용됨은 물론, 건강보험료 산정, 기초노령연금 수급대상자 결정, 공직자 재산등록 등 약61종의 행정분야에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다. □ 금번 공시되는 개별지가는 5월 31일부터 시·군청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고 강원도 홈페이지 토지정보 배너에 연동된 강원 부동산정보조회 시스템에서도 열람할 수 있다. ※ 강원 부동산정보조회 시스템 (http://kras.gwd.go.kr/land_info) <공시지가 이의신청 및 감정평가사 직접상담제> □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시·군 및 읍·면·동에 비치되어 있는 이의신청서 또는 도·시·군청 홈페이지에서 서식을 받아 이의신청서를 작성, 해당 토지소재지 관할 시·군으로 5월 31일에서 7월 2일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민원24(http://www.minwon.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 □ 이 기간 동안 강원도에서는 소통하는 행정서비스를 구현을 목적으로 개별공시지가 감정평가사 직접상담제를 운영한다. ○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개별공지시가 이의신청 전에 해당 감정평가사 직접상담을 신청할 수 있으며, 해당 시·군에서는 이의신청기간 내 방문상담창구를 개설, 공시지가에 대한 상담을 진행한다. ○ 감정평가사 직접 상담창구 운영은 강원도 전체 시·군에서 운영하며, 방문 상담 일정 및 시간 등은 해당 시·군 실정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된다. ※ 세부사항 붙임 지역별 방문상담 일정 참고 □ 또한, 이의 신청 기간 동안 유선을 통한 감정평가사 상담요청 건은 강원도 콜센터(☎033-120) 또는 해당 시·군 지가부서에서 접수 후 감정평가사에게 전달되어 개별공시지가 결정 방법, 표준지가격과 인근 토지와의 가격균형 여부 등 감정평가사가 직접 유선상담을 진행한다. ※ 이의 신청 기간 동안 강원도 콜센터(☎033-120) 운영 □ 강원도 토지과장은 “지가행정의 공정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불필요한 이의신청 등으로 인한 행정력 낭비를 최소화 하여 소통하는 행정서비스를 구현하고자 감정평가사 직접상담제를 운영 한다”고 밝혔다. □ 한편, 해당 시장·군수는 이의가 제기된 개별 필지에 대해서는 이의신청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지가 검증 및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붙 임 1. 2018. 1. 1. 기준 개별공시지가 참고자료 1부. 2. 2018년 공시지가 감정평가사 상담제 운영안내 1부. 끝.
□ 강원도 주요 상승원인으로는
○ 동서고속, 동해고속도로 및 서울강릉KTX 개통에 따른 접근성 향상
○ 동계올림픽 성공개최 및 동해안 해안가 주변의 투자수요 증가
○ 동서고속화철도 및 각종 개발사업 추진 예정에 따른 기대심리 작용
○ 지가의 현실화를 위한 시세반영률 확대로 강원도 대부분의 시군에서 전년보다 높은 지가 상승률을 보임.
□ 개별공시지가는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취득세 등 토지관련 국세, 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 자료로 활용됨은 물론, 건강보험료 산정, 기초노령연금 수급대상자 결정, 공직자 재산등록 등 약61종의 행정분야에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다.
□ 금번 공시되는 개별지가는 5월 31일부터 시·군청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고 강원도 홈페이지 토지정보 배너에 연동된 강원 부동산정보조회 시스템에서도 열람할 수 있다.
※ 강원 부동산정보조회 시스템 (http://kras.gwd.go.kr/land_info) <공시지가 이의신청 및 감정평가사 직접상담제> □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시·군 및 읍·면·동에 비치되어 있는 이의신청서 또는 도·시·군청 홈페이지에서 서식을 받아 이의신청서를 작성, 해당 토지소재지 관할 시·군으로 5월 31일에서 7월 2일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민원24(http://www.minwon.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 □ 이 기간 동안 강원도에서는 소통하는 행정서비스를 구현을 목적으로 개별공시지가 감정평가사 직접상담제를 운영한다. ○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개별공지시가 이의신청 전에 해당 감정평가사 직접상담을 신청할 수 있으며, 해당 시·군에서는 이의신청기간 내 방문상담창구를 개설, 공시지가에 대한 상담을 진행한다. ○ 감정평가사 직접 상담창구 운영은 강원도 전체 시·군에서 운영하며, 방문 상담 일정 및 시간 등은 해당 시·군 실정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된다. ※ 세부사항 붙임 지역별 방문상담 일정 참고 □ 또한, 이의 신청 기간 동안 유선을 통한 감정평가사 상담요청 건은 강원도 콜센터(☎033-120) 또는 해당 시·군 지가부서에서 접수 후 감정평가사에게 전달되어 개별공시지가 결정 방법, 표준지가격과 인근 토지와의 가격균형 여부 등 감정평가사가 직접 유선상담을 진행한다. ※ 이의 신청 기간 동안 강원도 콜센터(☎033-120) 운영 □ 강원도 토지과장은 “지가행정의 공정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불필요한 이의신청 등으로 인한 행정력 낭비를 최소화 하여 소통하는 행정서비스를 구현하고자 감정평가사 직접상담제를 운영 한다”고 밝혔다. □ 한편, 해당 시장·군수는 이의가 제기된 개별 필지에 대해서는 이의신청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지가 검증 및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붙 임 1. 2018. 1. 1. 기준 개별공시지가 참고자료 1부. 2. 2018년 공시지가 감정평가사 상담제 운영안내 1부. 끝.
<공시지가 이의신청 및 감정평가사 직접상담제>
 
□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시·군 및 읍·면·동에 비치되어 있는 이의신청서 또는 도·시·군청 홈페이지에서 서식을 받아 이의신청서를 작성, 해당 토지소재지 관할 시·군으로 5월 31일에서 7월 2일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민원24(http://www.minwon.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
□ 이 기간 동안 강원도에서는 소통하는 행정서비스를 구현을 목적으로 개별공시지가 감정평가사 직접상담제를 운영한다.
○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개별공지시가 이의신청 전에 해당 감정평가사 직접상담을 신청할 수 있으며, 해당 시·군에서는 이의신청기간 내 방문상담창구를 개설, 공시지가에 대한 상담을 진행한다.
○ 감정평가사 직접 상담창구 운영은 강원도 전체 시·군에서 운영하며, 방문 상담 일정 및 시간 등은 해당 시·군 실정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된다.
※ 세부사항 붙임 지역별 방문상담 일정 참고
□ 또한, 이의 신청 기간 동안 유선을 통한 감정평가사 상담요청 건은 강원도 콜센터(☎033-120) 또는 해당 시·군 지가부서에서 접수 후 감정평가사에게 전달되어 개별공시지가 결정 방법, 표준지가격과 인근 토지와의 가격균형 여부 등 감정평가사가 직접 유선상담을 진행한다.
※ 이의 신청 기간 동안 강원도 콜센터(☎033-120) 운영
□ 강원도 토지과장은 “지가행정의 공정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불필요한 이의신청 등으로 인한 행정력 낭비를 최소화 하여 소통하는 행정서비스를 구현하고자 감정평가사 직접상담제를 운영 한다”고 밝혔다.
□ 한편, 해당 시장·군수는 이의가 제기된 개별 필지에 대해서는 이의신청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지가 검증 및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붙 임 1. 2018. 1. 1. 기준 개별공시지가 참고자료 1부. 2. 2018년 공시지가 감정평가사 상담제 운영안내 1부. 끝.
붙 임 1. 2018. 1. 1. 기준 개별공시지가 참고자료 1부.
2. 2018년 공시지가 감정평가사 상담제 운영안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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