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물 문제 근본 해결책 모색 - 강원도 수자원관리계획 수립 - 관련법 제정이후 전국 최초, 국토부 관심 높아, 한강홍수 통제소 참석, 6.4(월) 착수보고회
○ 강원도가 항구적인 물 부족 문제 해소를 위해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계획을 마련한다. - 기후변화로 인해 빈번하게 발생하는 가뭄·홍수 등 물관련 재해에 대비하고 근본적인 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강원도 수자원관리계획』수립을 추진한다.
○ 관련법 제정이후 전국 최초 시행 - 지역수자원 관리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되는「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정(‘17.1.17)이후 전국에서 최초로 계획 수립에 착수 한다. ※ 법 제19조 지역수자원관리계획 ☞ 10년단위 계획 수립(5년주기 갱신)
○ 6.4(월) 14:00 도청 별관회의실에서 착수보고회 개최 - 전국에서 처음으로 수립하는 지역수자원 관리계획으로 국토교통부에서도 많은 관심을 보였으며, 지역수자원관리계획 수립·변경에 관한 협의 권한을 위임받은 한강홍수통제소에서도 참석한다.
○ 정만호 경제부지사는 강원도의 물문제를 근본부터 해결하는 방안이 수립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고, 국토교통부 수자원정책과 정희규 과장은 법제정이후 강원도가 전국에서 최초로 계획수립에 착수하여 타 지자체 모범이 되고 있는 만큼 훌륭한 결과물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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