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 신규사업으로 평화지역 발전에 탄력! - 도, 행안부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 2019년 신규사업 23건 선정 -
□ 강원도는 행정안전부 주관 ‘2019년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 신규사업 심사’에서 도내 6개 시군 23개 사업이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 행안부는 지난 5월 전국의 신규사업 신청 대상지를 방문하여 현장점검을 실시하였고, 특성화 사업의 경우 PT(presentation) 심사까지 거쳐 최종 신규사업을 선정하였다.
○ 시군별로는 춘천시 2건, 철원군 4건, 화천군 3건, 양구군 4건, 인제군 5건, 고성군 5건으로 총 23건이다.
□ 특히, 선정된 신규사업 중 7건은 주민이 직접 조직체를 구성하고 운영까지 참여하는 ‘특성화 사업’으로, 주요 사업은 다음과 같다.
○ 춘천시의 “추억과 문화가 어우러진 약사천 낭만마을 조성사업”은 풍물시장 이전 및 주택개발사업 무산에 따라 급격한 인구감소와 상권위축 등 침체를 겪은 원도심을 회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육림고개 상권과 연계한 사업 추진을 통해 지역 청년을 유입하여 과거 전통시장의 북적이던 추억과 현재의 문화가 함께 어우러지는 마을을 조성할 계획이다. ○ 인제군의 “한계령 재내마을 베이스캠프 조성사업”은 최근 동서고속도로 개통으로 인한 교통량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재내마을에 전국 유일의 산악인 및 캠핑족을 위한 베이스캠프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인제군은 베이스캠프를 조성하여 마을 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이용함으로써 관광객을 유입시키고, 방문객을 통한 직접적인 농산물 판로를 확보함으로써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 소득을 증대시켜 낙후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예정이다.
□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라 남북분단 및 도서의 지리적 여건 등으로 지역발전에서 소외된 특수상황지역 주민들의 복리 증진과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 도에서는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라 접경지역으로 지정된 6개 시군(춘천,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이 지원대상이며, 올해는 국비 802억 원 등 총 1057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 한편, 2019년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 신규사업이 주민 생활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활력을 불어넣고, 상대적으로 낙후된 평화(접경)지역에 지속 가능한 지역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 차원에서도 적극 지원해나갈 계획이다.
첨부 : 2019년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 신규사업 선정결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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