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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청년창업농 영농정착 지원」대상 추가 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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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江原道)
(2018.11.05. 19:38) 
◈ 강원도,「청년창업농 영농정착 지원」대상 추가 선발

  【농정과 (033-249-2705)】
강원도,「청년창업농 영농정착 지원」대상 추가 선발
- 7.2일까지 신청·접수, 21명 선발, 매월 최대 100만원 지원 -
 
□ 강원도는 금년도「청년창업농 영농정착 지원사업」대상자 21명을 추가 선발한다고 밝혔다.
○ 본 사업은 청년들의 농산업창업 확산을 목적으로 만 40세미만, 영농경력 3년 이하의 청년농업인에게 최대 3년간 월 100만원을 정착지원금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 지난 4월 실시한 1차 사업에는 62명을 선정한 바 있으며, 16개 시군에서 총 227명이 신청, 3.6:1의 경쟁률을 보이는 등 예비 청년농업인들이 높은 관심을 보였다.
○ 영농정착지원 대상자의 자격 및 선발절차 등은 당초 기준과 동일하며, 1차사업 미선정자를 포함, 3년이하 창업농이면 농림사업정보시스템(www.uni.agrix.go.kr)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 본 평가를 통해 청년창업농으로 선발되면 진입초기 생활안정을 위한 영농정착 지원금과 함께 창업자금(저리융자 3억원), 농지은행 임차, 청년농 전용 실습임대농장, 기술 및 경영교육 등을 패키지형으로 우선 지원받게 된다
 
□ 김복진 도 농정과장은 활기차고 지속가능한 농촌발전을 위해 청년농업인 육성 조례 제정 및 장기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농촌 미래인력 육성을 위해 승계농·창업농·귀농 등 유형별로 특성화된 시책을「강원신농정계획」에 반영하여 청년층의 농촌 정착을 지속 확대시켜 나갈 계획라고 밝혔다
 
 
첨부 :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사업 개요.hwp
 

 
※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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