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안전지킴이인 「안전보안관」운영으로 고질적 안전무시 7대 관행 근절 추진 □ 행정안전부와 강원도에서는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밀양 세종병원 화재 등 되풀이 되고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안전무시 관행을 근절하고자, 주민 안전지킴이인 「안전보안관」을 운영할 예정이다.
□ 안전보안관은 1차로 도내 18개 시·군 523명을 임명할 계획이며, 자율방재단, 자율방범대 등 민간단체 회원, 이·통장 등 지역 내 활동성과 전문성을 갖춘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게 되며, 향후 관심 있는 일반도민들까지 참여를 확대할 예정이다.
□ 안전보안관은 안전신문고 앱 등을 통해 안전무시 7대 관행 등에 대한 신고와 지역에서 실시하는 각종 안전점검, 안전홍보 등에도 참여해 안전무시 관행 근절운동을 펼칠 예정이다.
□ 안전무시 7대 관행은 안전사고 경감을 위해 금년부터 7가지 주요 개선과제를 선정·근절코자 하는 것으로써 ①불법 주·정차 ②비상구 폐쇄 및 물건 적치 ③과속운전 ④안전띠(어린이카시트 포함) 미착용 ⑤건설현장 보호구 미착용 ⑥등산 시 화기·인화물질 소지 ⑦구명조끼 미착용 등이다. □ 한편, 강원도는 오는 6월 22일과 6월 26일에 안전보안관 임명을 위한 교육 및 발대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안전보안관 활동을 추진할 예정이다.
□ 박근영 재난안전실장은 “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언제, 어디서나 깨어 있는 도민 안전 의식”이라고 강조하고, 안전무시 관행의 근절을 위한 강원도 안전보안관들과 도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하였다.
첨부 : 고질적 안전무시 7대 관행.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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