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6.28일 나무의사제도 본격 시행 ① ‘18.6.28일 이후부터는 나무병원의 나무의사가 수목진료·치료 ② 생활권 수목(아파트, 공원 등)의 전문화된 수목진료체계 도입
□ 강원도는 생활권 수목진료의 체계적이고 안정적 운영관리를 위해 「산림보호법」에 따른 나무의사자격 제도가 2018.6.28.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 생활권 수목(아파트, 공원 등)에 대한 국민 수요는 증가하는 반면, 기후변화 및 국제교류 증대에 따라 수목피해가 다양해지는 추세에 수목의 공익기능(휴식, 경관, 생물다양성 등) 및 도시민의 쾌적한 녹지환경 서비스 제공을 위해 생활권 수목병해충 관리의 중요성이 확대되어 왔다. ○ 또한 수목병해충 방제를 비전문가인 실내소독업체 등이 주로 실시하고있어 부적절한 약제살포 등 국민안전 위협요소가 산재되어 있어 전문화된 수목진료체계 구축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여 나무의사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 □ 금번 나무의사 자격제도 시행에 따라 ○ 기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산림사업법인 중 나무병원은 2018년 6월 28일자로 법인이 일괄 취소되며, 수목진료 업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6월 28일까지 「산림보호법」에 따른 나무병원으로 새로 등록하여야 한다. ○ 이에 도에서는 도내 23개 나무병원산림사업법인을 대상으로 나무의사제도에 대한 교육과 안내를 6.15일 횡성군 청소년수련원에서 실시하였으며, 도청 및 시군 홈페이지를 통해 나무의사제도 도입에 따른 안내문을 게시 홍보하였다. □ 강원도 김길수 녹색국장은 수목진료 전문가가 생활권의 수목병해충 관리를 수행함으로써 고독성 농약 등의 피해로부터 도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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