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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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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20일부터 아동수당 신청·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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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江原道)
(2018.11.05. 19:38) 
◈ 강원도, 20일부터 아동수당 신청·접수

  【복지정책과 (033-249-2521)】
강원도, 20일부터 아동수당 신청·접수
□ 강원도(도지사 최문순)는 오는 6월 20일부터 도내 읍·면·동 주민센터와 복지로 홈페이지(http://www.bokjiro.go.kr) 및 앱(APP)를 통해 아동수당 사전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 올해, 처음 실시되는 아동수당은 만6세 미만(0~71개월) 아동에게 보호자와 가구원의 소득, 재산, 가구 특성 등을 반영한 경제적 수준이 2인 이상 전체 가구의 100분의 90수준 이하인 경우에 해당 가구 아동에게 월 10만 원씩 지급되는 제도이다.
※ 소득인정액 기준에 따라 일부는 5만원 감액 지급
 
〈아동수당 개요〉
- (지급대상) 소득하위 90%인 만 0 ~ 6세 미만(0~71개월) 아동
- (지급금액) 월 10만원(소득인정액에 따라 일부는 5만원 감액 지급)
- (지급방식) 현금 지급 원칙(자치단체 여건에 따라 고향상품권 지급 가능)
- (시행시기) 2018년 9월부터 지급(6. 20일부터 사전 신청·접수)
- (신청방법) 아동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 (지급근거) 아동수당법
 
□ 지급대상 선정 기준액은(소득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의 합) 3인 가구 기준 월 1,170만 원, 4인 가구 월 1,436만 원, 5인 가구 월 1,702만 원 등 으로
○ 아동수당 선정기준액은“2인 이상 전체 가구의 100분의 90수준 이하”가 되도록 설정한 소득인정액으로 만 6세 미만 아동이 있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에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 소득인정액 = 소득{월 평균 소득 – 다자녀·맞벌이 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총 자산 – 기본재산액 공제 – 부채) × 소득환산율 ÷ 12개월}
○ 양육비 지출이 큰 다자녀·맞벌이 가구에 대해서는 소득산정에 추가 공제로 가구간 형평성을 감안하여 - 다자녀 공제는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양육비 등을 고려하여 둘째 자녀(연령 무관)부터 자녀 1인당 월 65만 원을 공제한다. - 맞벌이 공제는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에 해당 가구의 근로·사업 소득(임대 소득 제외) 합산금액의 최대 25%를 공제한다. □ 아동수당 신청은 수급대상 아동을 보호하고 있는 보호자 및 대리인이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등)을 지참하여 6월 20일부터 아동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인터넷 사이트(www.bokjiro.go.kr)와 앱(APP)을 이용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 다만 아동의 부모가 보호자가 아닌 경우 보호자 확인 등을 위해 온라인 신청은 불가능함 □ 아동수당은 신청한 달의 급여(사전신청은 제외)부터 지급되므로 9월분 아동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9월말까지 아동수당 신청을 마쳐야 하며 출생아동의 경우에 출생신고 기간 등을 감안해 출생 후 60일 이내에 아동수당을 신청하면 출생한 달부터 소급하여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 아동수당은 매월 25일(주말, 공휴일의 경우 전일) 지급 원칙이나, 9월분 급여의 경우만 추석 연휴 등으로 9. 21일(금)에 지급 □ 9월에 지급되는 아동수당은 2012년 10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받을 수 있으며, 강원도에서는 약 6만 3천명이 수당을 지급받는다. - 원주시가 1만6천256명으로 가장 많고, 춘천시 1만2천947명, 강릉시 7천994명, 동해시 4천152명, 속초시 3천458명, 삼척시 2천418명 순이며 양양군 772명으로 가장 적다. - 읍면동 기준으로는 원주 반곡관설동 3천361명, 원주 단구동 2천485명, 원주 무실동 2천250명 순이며 삼척 노곡면이 3명으로 가장 적다 □ 강원도는“신청초기 많은 신청자가 몰려 혼잡하고 신청·접수 대기시간이 길어져 도민들의 불편이 예상되지만 시군과 함께 사전준비에 최선을 노력을 다해 도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수급대상 아동 전원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양육비 지출이 큰 다자녀·맞벌이 가구에 대해서는 소득산정에 추가 공제로 가구간 형평성을 감안하여
- 다자녀 공제는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양육비 등을 고려하여 둘째 자녀(연령 무관)부터 자녀 1인당 월 65만 원을 공제한다.
- 맞벌이 공제는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에 해당 가구의 근로·사업 소득(임대 소득 제외) 합산금액의 최대 25%를 공제한다.
 
□ 아동수당 신청은 수급대상 아동을 보호하고 있는 보호자 및 대리인이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등)을 지참하여 6월 20일부터 아동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인터넷 사이트(www.bokjiro.go.kr)와 앱(APP)을 이용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 다만 아동의 부모가 보호자가 아닌 경우 보호자 확인 등을 위해 온라인 신청은 불가능함
 
□ 아동수당은 신청한 달의 급여(사전신청은 제외)부터 지급되므로 9월분 아동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9월말까지 아동수당 신청을 마쳐야 하며 출생아동의 경우에 출생신고 기간 등을 감안해 출생 후 60일 이내에 아동수당을 신청하면 출생한 달부터 소급하여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 아동수당은 매월 25일(주말, 공휴일의 경우 전일) 지급 원칙이나, 9월분 급여의 경우만 추석 연휴 등으로 9. 21일(금)에 지급
 
□ 9월에 지급되는 아동수당은 2012년 10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받을 수 있으며, 강원도에서는 약 6만 3천명이 수당을 지급받는다.
- 원주시가 1만6천256명으로 가장 많고, 춘천시 1만2천947명, 강릉시 7천994명, 동해시 4천152명, 속초시 3천458명, 삼척시 2천418명 순이며 양양군 772명으로 가장 적다.
- 읍면동 기준으로는 원주 반곡관설동 3천361명, 원주 단구동 2천485명, 원주 무실동 2천250명 순이며 삼척 노곡면이 3명으로 가장 적다
 
□ 강원도는“신청초기 많은 신청자가 몰려 혼잡하고 신청·접수 대기시간이 길어져 도민들의 불편이 예상되지만 시군과 함께 사전준비에 최선을 노력을 다해 도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수급대상 아동 전원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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