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년도 상반기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지도점검 결과 발표 “대기방지시설 고장방치 등 환경오염배출업소 12건 위반사항 적발”
□ 강원도는 대기질 개선 및 도민 건강보호를 위해 추진한 ‘18년도 상반기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지도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 금번 지도점검은 미세먼지 저감 종합계획에 따라 미세먼지 다량발생사업장, 고형연료 사용, 아스콘제조, 도장시설을 중점 점검하여 - 배출·방지시설 고장·훼손 방치 1, 변경신고 미이행 6, 운영일지 미작성 3, 환경기술인 자격기준 위반 1, 폐기물 보관 부적정 1건 등 총 12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
□ 지도·점검 결과 주요 위반사례를 살펴보면, - ○○군에 소재한 석회석제품 제조 사업장에서는 관련 법에서 정한 방지시설에 딸린 기계·기구류의 고장이나 훼손을 정당한 사유없이 방치하여 과태료 부과 및 경고 처분을 받았으며, - 또한, ○○시에 소재한 과자류 제조업 사업장에서는 배출·방지시설 변경 신고 미이행으로 과태료 부과 및 경고 처분과 ○○시에 소재한 석탄광업 사업장에서는 환경기술인이 자격기준에 미달된 상태로 운영하다 적발되어 과태료 부과 및 경고 처분을 받았다. -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49개소를 점검하여 12건(대기 7, 폐수 4, 폐기물1)을 위반(24.4%)하였으며,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점검결과의 공정한 처분 및 공개를 통해 환경오염 지도점검의 투명성을 제고하겠다 밝혔다.
□ 강원도는 “기업 불편과 부담을 줄이기 위해 통합지도점검을 실시하고 환경오염 등의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처벌규정을 적용하여 강력하게 단속해 나갈 것”이라며 “미세먼지 걱정없는 청정강원 실현과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원문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