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세 및 차량관련 과태료 체납액 징수 - 강원도, 시군 합동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실시 ! ○ 강원도는 25일부터 27일까지 자동차세 및 차량관련 과태료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도내 18개 시군과 합동으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활동을 강력하게 실시한다고 밝혔다.
○ 도에 따르면, 4월 말 기준 자동차세 체납액은 177억 원, 차량관련 과태료 체납액은 450억 원에 달해 지방재정운영에 많은 어려움으로 작용하고 있다.
○ 따라서, 이번 번호판 영치기간에는 도·시군 세무공무원 70여명이 3일간 3개 시군씩 6개 권역별로 나누어, 번호판 영상 인식시스템 장착차량 등 첨단장비를 동원해 도내 전 지역 구석구석을 누비며 집중적인 번호판 영치 활동을 전개한다.
○ 이번 차량 번호판 영치활동은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했거나, 자동차세를 1회 체납했더라도 다른 지방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와 과태료 체납차량 영치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없이 영치한다.
○ 또한, 번호판 영치를 방해하는 등 악성 고질·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차량 인도명령을 거쳐 즉각 공매처분을 할 계획이다.
○ 도 관계자는 이번 번호판 영치는 도내 전 지역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만큼 체납자가 피할 곳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자동차세 및 차량관련 과태료를 체납한 경우 조속히 납부해줄 것을 당부했다.
첨부 : 자동차세 및 차량관련 과태료 체납현황.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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