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절기 환경오염사고 예방을 위한 특별감시 전개 “집중호우, 야간 등 취약시기를 틈탄 환경오염 불법행위 강력 단속”
□ 강원도와 시군에서는 하절기·장마철 환경오염물질 무단배출 근절을 위해 6월부터 8월까지 하절기 불법 환경오염 예방 위한 특별감시 활동을 전개한다. - 이번 점검은 하절기·장마철 집중호우를 틈탄 오염물질 무단배출 “사업장 내 보관·방치 중인 폐수 무단방류, 폐기물 등 오염물질이 빗물과 함께 공공수역에 유입 예상” 등의 불법 행위가 우려됨에 따라 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함이다. □ 이번 특별감시는 사전홍보, 집중단속, 기술지원의 3단계로 구분하여 추진할 계획으로 ○ (1단계) 환경오염배출업소를 대상으로 자체점검 유도를 위해 협조문 발송 등 사전 홍보 및 계도를 실시하고 ○ (2단계) 환경오염행위 집중단속과 집중호우로 인한 오염물질 유출 우려지역 등에 대한 순찰도 강화한다. ○ (3단계) 집중호우 등으로 수질오염방지시설 등에 피해를 입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환경전문가를 구성하여 기술지원을 실시한다.
□ 강원도에서는 하절기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불법 오염행위에 대해 행정처분 및 고발 등을 통해 엄중조치 할 예정이며, 또한 행정인력만으로는 철저한 단속과 감시에 한계가 있으므로, 도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환경오염행위 발견 시 즉시 신고(일반전화 128번, 휴대전화 033+128번)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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