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자치분권 시대를 위한 선제적인 조례 개정! □ 강원도는 자치분권시대 개막을 위해‘강원도 자치분권 촉진에 관한 조례’개정을 추진한다.
- 이번 조례 개정은 지난 3. 20. 공포된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발맞춰 정비한 것으로,
- 기존에 혼용되던 ‘지역분권’ 및 ‘지방분권’ 용어를 ‘자치분권’으로 일원화하고, 자치분권의 정의에 “주민 참여 확대”를 추가함으로써, 분권의 개념을 국가와 지자체간 권한배분에서 주민의 직접적인 참여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확장시켰으며,
- 현재 운영하고 있는 강원도 자치분권협의회의 법적 설치근거가 특별법에 규정됨에 따라, 관련 법조항을 조례에 명시하였다.
□ 지난 26일 조례 개정안이 도의회 본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강원도는 전국에서 가장 먼저 조례를 개정하며 자치분권의 선두주자로 자리매김했다.
□ 김봉현 총무행정관은 “7월에 신설되는 자치분권 전담팀과 이번 조례 개정을 토대로, 자치분권 촉진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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