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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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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수 화상병 확산방지 종합대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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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江原道)
(2018.11.05. 19:39) 
◈ “과수 화상병 확산방지 종합대책 추진”

  【농업기술원】
“과수 화상병 확산방지 종합대책 추진 ”
□ 강원도는 도내 과수화상병 발생이 평창(6.20일)에 이어 원주(6.29일 확진)에서도 발생함에 따라 추가발생 방지를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하였다.
* 화상병 발생현황 : (전국) 36농가, 25.9ha
(강원도) 5농가 4.1ha : (평창군) 3농가, 2.3ha / (원주시) 2농가, 1.8ha
** 과수화상병(영명 : Fire blight, 학명 : Erwinia amylovora)은 사과, 배에 피해를 주는 식물병으로 식물방역법상 금지병이며, 국가가 직접 관리
○ 첫째. 병의 확산 방지를 위해 예비비를 투입하여 발생지역 반경 2km 이내 기주식물에 대한 전수 방제약제를 살포한다.
- 시군농업기술센터 식물방제관 10명을 지원받아 기주식물 전수조사 후 약제방제.
○ 둘째. 장마기 조치로 매몰 및 발생과원에 집수정 설치와 생석회를 투입하여 외부 전염원을 차단한다.
○ 셋째. 발생지역에 한해서는 과수 묘목지원 사업을 당분간 중단하고, 외부 유입 묘목과 작업인부 등 이동을 철저히 차단한다.
○ 넷째. 방제구역(2km) 밖으로 기주식물 및 벌통 등의 이동을 통제하기 위하여 평창군, 원주시 발생과원 주변에 통제를 강화한다.
- 통제는 화상병 발생상황이 종료될 때 까지 운영한다.
○ 다섯째. 폐원농가에 대하여는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비닐하우스, 소득유망 작목 등의 시설 및 장비를 투입하여 생계안정을 지원한다.
□ 과수 화상병은 2015년 안성·천안·제천 지역에서 처음 발생된 이후 도내에는 올해 처음으로 평창에서 발생되어 발생과원 및 반경 100m 기주식물에 대해 매몰 조치하였으며, 반경 5km이내 과원에 대해 예찰강화 등 추가확산 방지를 추진중이다.
○ 이번에 추가로 확진된 원주 과원에 대하여는
- 발생농가 및 반경 100m이내 농가의 기주식물을 신속히 매몰 조치 할 계획이며, 반경 5km이내 기주식물 조사 및 예찰강화 등 추가 확산방지를 추진할 것이다.
 
【 그동안 조치상황 】
- 의심시료 채취 후(6.19일) 병원균 전파방지 위한 과수원 출입통제선 설치
- 농진청·강원도농업기술원·원주시 합동으로 발생농가의 반경 5km이내 과수농가에 대한 추가 정밀 예찰조사를 실시하였고, 검역본부의 역학조사팀이 현장에서 발생원인 등에 대해 정밀조사 하였다.
 
□ 강원도는 확산방지를 위하여 농가 자발적 신고 활성화, 관계기관 대응체계 강화, 확산방지 조치도 시행할 계획이다.
○ 발생지역 및 도내 사과·배 전체 과원(1,194ha)에 대해 정밀 합동 전수조사(7.2~13일)을 실시하고,
○ 시군 관계관 긴급 방제대책회의(6.18일)에 이어 7.3일(화) 긴급 시군 업무담당 과장 회의를 개최하여 추가 확산방지를 위해 예찰인력 지원, 확산 우려매체(작업자, 묘목, 꿀벌 등)의 이동제한 강화등 확산방지 대책을 강구할 계획이다.
- 아울러, 위기관리단계를 상향 조정(주의→경계)하는 한편, 예찰·방제대책상황실을 가동(농업기술원)하고 관계기관간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할 계획이다.
□ 강원도는 화상병 조기 방제를 위해 ① 과수재배 농가가 사과·배나무의 잎, 줄기, 새순 등이 불에 타서 화상을 입은 것처럼 말라죽는 증상을 발견할 경우, 가까운 농업기술센터에 즉시 신고하여 줄 것과, ② 병이 발생한 지역의 나무 및 잔재물 등의 외부이동을 금하고, 과수원에서 사용하는 농기구(전정가위, 사다리 등) 및 농작업 도구(장갑, 모자, 작업복 등)를 수시로 소독해 전염 가능성을 줄이고, ③ 확산이 우려되는 인접 지역의 농가에서는 발생상황을 살피며 농가 준수사항을 철저히 이행하여 병의 확산 방지에 힘써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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