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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구 등 폐쇄행위 신고로 도민 안전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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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江原道)
(2018.11.05. 19:39) 
◈ 비상구 등 폐쇄행위 신고로 도민 안전확보

  【소방본부 (033-249-5335)】
비상구 등 폐쇄행위 신고로 도민 안전확보
□ 강원도소방본부(본부장 이흥교)는 비상구 안전관리 의식 향상과 민간이 주도하는 자율 안전관리 체계 정착을 위해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 포상제’를 연중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 포상제는 주민들의 자발적인 신고유도와 비상구 확보에 대한 경각심과 안전의식을 확산시켜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이다.
 
□ 신고 대상이 되는 불법 행위는 영업 중인 다중이용업소, 대규모점포, 운수시설, 숙박시설 등에 설치된 주출입구 및 비상구 폐쇄(잠금 포함)ㆍ차단 등의 행위와 복도, 계단, 출입구를 폐쇄ㆍ훼손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해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와 소화펌프, 화재수신반 등을 고장상태로 방치하는 행위 등이다.
 
□ 현재 강원도소방본부는 이를 신고한 주민에게는「강원도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관할 소방서가 해당 업소를 현장 확인 후 신고내용이 위법으로 확인된 경우에 1회 포상금 5만원(현금 또는 온누리상품권)이 지급되며 1인 월간 50만원, 연간 300만원 이내로 제한되고, 불법행위 위반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소방본부에 따르면 2010년 조례시행 이후 284건이 신고접수 되어
1천42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되었으며, 최근 2018년에는 5건의 신고접수가 있었으나, 신고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포상금이 지급되지 않았다.
 
□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는 위법사항을 사진으로 찍어 소방서 홈페이지에 올리거나 우편, 팩스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다.
 
□ 이동학 예방안전과장은“비상구 신고 포상제가 활성화 되어 시민 스스로 비상구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면 비상구 폐쇄, 훼손 등 위법사항이 사라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도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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