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시설 등 9,001개동 화재안전특별조사 실시 □ 강원소방본부(본부장 이흥교)는 2018년 7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화재안전특별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 특별조사는 제천 복합건물 화재와 밀양 세종병원 화재를 계기로 대형화재 참사의 재발을 방지하고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실시된다. □ 이번 조사를 위해 강원도소방본부는 예방안전과장을 중심으로 소방·건축·전기·가스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41개 반 182명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11일부터 화재안전특별조사에 돌입한다. □ 올해는 대형인명피해 가능성이 높은 불특정다수인, 안전약자 등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다중이용업·의료·노유자 시설 등) 9,001개동에 대하여 조사한다. □ 이번 조사결과는 화재안전정책 수립, 골든타임 내 신속한 구조, 진압작전 전개활동 등에 활용하고, 건축주들에게는 자율적인 개선기간을 부여하는 한편 소방시설 고장 상태방치·비상구폐쇄·소방훈련 미실시·안전관리자 미선임 등 중대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입건, 과태료 부과 등 관련법규에 의거 강력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 한편 강원도소방본부는 특별조사 요원 182명을 대상으로 7월 10일 소방특별조사 세부운영지침 안내, 점검 장비 사용법 매뉴얼 교육, 체크리스트(소방·건축·전기·가스) 작성 방법, 지역별 맞춤형 화재예방안전대책 발표 등의 교육을 진행한다. □ 이흥교 강원도소방본부장은“이번 특별조사는 안전제도 개선과 화재대응능력 강화로 화재안전 수준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전기를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으므로 건축주의 적극적이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 이번 조사결과는 화재안전정책 수립, 골든타임 내 신속한 구조, 진압작전 전개활동 등에 활용하고, 건축주들에게는 자율적인 개선기간을 부여하는 한편 소방시설 고장 상태방치·비상구폐쇄·소방훈련 미실시·안전관리자 미선임 등 중대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입건, 과태료 부과 등 관련법규에 의거 강력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 한편 강원도소방본부는 특별조사 요원 182명을 대상으로 7월 10일 소방특별조사 세부운영지침 안내, 점검 장비 사용법 매뉴얼 교육, 체크리스트(소방·건축·전기·가스) 작성 방법, 지역별 맞춤형 화재예방안전대책 발표 등의 교육을 진행한다. □ 이흥교 강원도소방본부장은“이번 특별조사는 안전제도 개선과 화재대응능력 강화로 화재안전 수준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전기를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으므로 건축주의 적극적이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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