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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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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와 시군이 자치법규의 품질향상을 위해 손을 맞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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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江原道)
(2018.11.05. 19:39) 
◈ “도와 시군이 자치법규의 품질향상을 위해 손을 맞잡는다.”

  【교육법무과 (033-249-2445)】
“도와 시군이 자치법규의 품질향상을 위해 손을 맞잡는다.”
강원도(도지사 최문순)는 오는 20일 원주 인터불고호텔에서 도와 시군 자치입법과 규제개혁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모여 도민들의 생활 속에서 또는 도민들의 요구에 따라 자치법규라는 그릇에 담긴 내용들을 살펴보고 도민 중심으로 개선하기 위해 시군과 협업에 나선다.
강원도와 시군의 조례·규칙 중 과도하게 규제를 하고 있거나 경쟁을 제한하고 있는 규정들을 개선하기 위해 도와 시군이 함께 머리를 맞댄다. 협의를 위한 과제는 상위법령에서 규정하면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지 않았거나 위반 또는 시효완성이 된 법령위임 조례 60건, 주민에게 불편하거나 부담이 되는 규제와 지역의 경제 활성화에 제약이 되는 규제 등 조례 속의 숨은 규제를 개선한 사례를 반영하는 조례·규칙 390건, 공정거래위원회의 주관으로 금년도에 정부합동평가 지표로 새롭게 지정된 것으로 진입을 규제하거나 가격을 규제하고 있는 경쟁제한적 자치법규 46건이다.
또한 호주제에 관한 위헌 결정(헌재 2005. 2. 3. 2001헌가9) 이후 2007년도 말을 기준으로 호주제도가 폐지되었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2008년에 제정되어 운영되고 있고 관련 규정들을 지속적으로 정비하여 왔지만 일부에서는 아직까지도 호적법상의 개념을 사용하고 있어 법체계와 개념에 혼란을 발생시키고 있는 11개 시군의 자치법규를 개정하거나 정비하는데도 뜻을 함께 한다.
이와 더불어 인감증명서 제출요구 관련 불편해소와 세계화에 부합하는 환경조성을 위해 본인 확인 대체 수단 있는 경우 폐지하는 등 관련 규정의 전수조사와 정비의 필요성도 논의한다.
지난 4월초부터 법제처에서 국가법령과 자치법규에 대한 전문성을 갖고 지역행정에서의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중앙과 지방 간 협업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협력관(진정용 서기관)이 파견됐다. ‘찾아가는 법제협력관’ 운영의 일환으로 시군 공무원들의 입법역량을 높이고 조례와 규칙의 제정과 개정을 위한 수요에 맞추어 지원하는 등 효율적 운영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한다. 이와 함께 전국 자치단체 최초로 조례의 입법예고 단계부터 도민의 관심도를 높이고 현장에서의 의견을 반영하며 기존 법령이나 자치법규의 개선 등의 자문을 받기 위해 지역별·분야별 전문가 등으로 구성하는 ‘도민법제관’제도에 대해서도 공감대를 형성한다.
김민재 기획조정실장은 “자치법규 정비를 통해 자치법규의 품질향상과 점진적으로 주민불편 완화와 해소에 기여할 것”이라고 하면서 “향후 다가올 지역분권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 현행 법령 중 지역분권에 저해되는 규정들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역의 실질적 권한 확대와 규제완화를 위해 주도적이면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강원도의 ‘자치법규 정비 실적’은 정부합동평가 대상으로 포함된 후 2년 연속으로 ‘가’등급을 달성하여 규제개혁분야 최우수상을 수여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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