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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보도자료
20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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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지방자치단체 7월 정기분 재산세 1천452억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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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江原道)
(2018.11.05. 19:39) 
◈ 강원도 지방자치단체 7월 정기분 재산세 1천452억원 부과

  【세정과 (033-249-2942)】
강원도 지방자치단체 7월 정기분 재산세 1천452억원 부과
□ 강원도 18개 시군에서는 주택, 일반건축물 등 소유자 82만명에게 7월 정기분 재산세 1천452억원을 부과하였다.
- 이는 전년 동기 대비 99억원(7%) 증가한 것으로 증가 원인은 주택분 재산세 일시부과 기준액 상향(10만원→20만원), 공동주택가격 4.73%상승, 개별주택가격 4.01%상승, 공동주택 신축에 따른 과세물건 증가 등으로 분석된다.
※ 2018년 주택분 재산세 일시부과 기준액 상향 시군 : 춘천, 원주, 영월, 평창, 정선, 철원, 양양
 
□ 이번에 부과되는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현재 사실상 소유하고있는 자로서 납부 기한은 7월 31일까지이다.
- 납부 기한을 지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7월 31일까지 미납 시 세액이 3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매달 1.2%의 가산금이 추가 부과된다.
- 참고로 토지(주택의 부속토지 제외)와 주택(2기분) 재산세는 9월에 부과된다.
 
□ 재산세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CD/ATM에 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고지서 없이 납부하거나 가상계좌이체, 자동납부(계좌,신용카드), 지방세 포털서비스‘위택스’, 스마트폰‘스마트 위택스’앱 등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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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江原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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