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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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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폭염대비 안전대책 철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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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江原道)
(2018.11.05. 19:39) 
◈ 강원도 폭염대비 안전대책 철저 추진

  【방재과 (033-249-3652)】
강원도 폭염대비 안전대책 철저 추진
- 각 분야별 예찰 및 홍보활동 등 사전대비 철저 -
□ 강원도는 올해 장마가 예상보다 짧아지고 폭염이 일찍 시작됨에 따라 폭염 관련 업무 전반에 걸쳐 철저한 대비책이 필요함을 공감하고, 각 분야별 폭염 대책을 점검, 미비한 부분을 7. 20.까지 보완하여 금년 여름철 폭염으로 인한 인명과 재산피해가 없도록 폭염대비 안전대책을 완벽하게 추진한다.
 
□ 기상청 기상정보에 따르면 강원도는 지난 11일부터 폭염특보가 발표된 후 16일 삼척의 낮 최고 기온이 37.7도를 기록하는 등 강원도 전역으로 폭염특보가 확대·지속되고 있다. 특히 올해는 7월 중순의 낮 기온이 평년 8월 상순 기온만큼 오르는 등 장마가 일찍 끝나면서 폭염도 예년보다 일찍 나타난 것이다.
 
□ 분야별 폭염 대책으로는 시·군에서 지정 운영 중인 1,027개소의 무더위 쉼터에 대한 긴급점검을 실시하여 안내표지판, 위치정보, 냉방기 가동상태 등을 점검하고, 무더위쉼터로 지정된 마을회관 및 복지회관에는 재해구호기금으로 전기요금 일부를 지원할 계획이다.
□ 축산분야는 폭염에 취약한 닭, 돼지사육 시설에 대한 단전, 화재취약 부분을 집중점검해서 축산농가가 겪을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 농업분야는 비닐하우스 농작물 관리 및 고랭지 작물 생육에 장애가 없도록 폭염 시 농업용수 공급대책을 사전 점검하며,
 
□ 도내 각종 건설공사장 및 야외작업장은 취약시간인 13시에서 17시 사이에 충분한 휴식, 수분공급, 그늘제공을 통한 폭염예방 활동 및 안전점검을 강화하였다.
 
□ 또한 에너지 분야는 단전사고 발생 시 피해가 예상되는 횟집, 접객 음식점 등 소상공인 및 영세 자영업체 전기시설 및 비상 전기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의료기관에서는 온열질환자 발생 시 즉각 대처 할 수 있도록 상호 긴밀한 협력체계를 점검했다.
 
□ 아울러 폭염특보 시 국민행동 요청 및 안전수칙(물,그늘, 휴식) 등 각 시군별 전광판, 가두방송을 통한 홍보를 강화하고 독거노인과 취약계층 건강상태 확인 등 현장 중심 폭염대책을 강화한다.
 
□ 강원도는 금번 폭염에 대비해 각 부서별 피해예방 역할과 조치사항을 점검하여 폭염으로 인한 인명피해 뿐 아니라 축사, 음식점 등 재산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찰활동을 강화하여 주길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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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江原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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