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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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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종이수입증지 연내 사용해야~
about 강원도 보도자료
강원도(江原道)
(2018.11.05. 19:39) 
◈ 강원도 종이수입증지 연내 사용해야~

  【세정과 (033-249-2288)】
강원도 종이수입증지 연내 사용해야~
- 종이증지 발행 및 판매근거 삭제, 환매조항 신설 등 종이증지 폐지와
운영 개선에 따른 수입증지조례 전부개정을 위한 입법예고 실시
- 기구매한 종이수입증지는 연내 조기 사용하도록 권고
 
 
□ 강원도는 그동안 민원수수료 징수제도로 운영해 온 ‘종이수입증지’를 내년부터 전면 폐지하기 위한 조례 개정을 입법예고하였다.
 
□ ‘종이증지’는 행정기관의 민원서비스를 제공받고 수수료로 구매·첩부해 왔으며, 2014년부터는 수입증지 인증계기가 종이증지를 대신해 주로 사용되고 있다.
 
□ 그간 민원사무의 전산화로 종이증지의 사용이 급감하고, 구매의 번거로움으로 종이증지 폐지는 시대적 수순을 맞게 되었다.
 
□ 이에 도에서는 종이증지제도 폐지를 위해 종이증지의 발행과 판매조항 삭제, 기보관중인 종이증지의 환매, 수수료 납부방법 개선 등을 골자로 하는 강원도 수입증지 전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관련기관과 일반인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 종이증지가 폐지되면 현재 주로 쓰이는 신용카드, 현금, 전자납부 시스템으로 납부가 가능하며, 전자납부를 위한 「위택스*」 시스템 사용은 내년부터 사용이 가능하게 된다.
* 위택스(www.wetax.go.kr) : 지방세 신고·납부·조회 시스템
 
□ 또한, 현재 구입한 종이증지는 연내 사용하여 소진할 것을 권고하고, 이후에는 별도 환매신청을 통해 되돌려 받을 수 있다.
 
□ 도 관계자는 “입법예고를 통해 종이증지 폐지에 따른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제도개선에 따른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적인 홍보와 시범운영 등을 실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붙임 : 강원도수입증지 전부개정 입법예고안 1부.
 
 
첨부 :
강원도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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