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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취약계층 화재안전 시설개선 지원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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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江原道)
(2018.11.05. 19:39) 
◈ 강원도, 취약계층 화재안전 시설개선 지원사업 추진

  【안전총괄과 (033-249-3819)】
강원도, 취약계층 화재안전 시설개선 지원사업 추진
□ 道는「인간의 존엄」을 도정방침으로 선언한 민선 7기의 개막을 맞아 전국 최초로 노인·장애인 등 안전취약계층이 이용하는 건물을 대상으로「화재안전을 위한 시설개선 지원사업」을 추진 한다고 밝혔다.
* ‘17.12월,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 사망 29명, 부상 37명
○ 스티로폼 등 가연성 소조에 석고나 페인트를 덧바른 드라이비트 공법에 의해 유독가스로 인한 질식으로 피해 가중
* ‘18.1월, 밀양 세종병원 화재 : 사망 49명, 부상 143명
○ 입소자들이 거동불편, 노인 및 치매환자가 대부분으로 화재 발생시 신속한 대피가 곤란하여 대규모 인명피해 야기
□ 道는 이를 위해,
① 소방·건축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18.2월)
- 드라이비트 공법의 장·단점, 개선방향 및 스프링클러 설치 시 고려할 사항과 문제점 등
② 「강원도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화재안전 시설개선 지원 조례」를 마련하고(‘18.7.13 시행),
- 지원대상, 비용의 지원, 보고·검사 등
③ 道, 시·군 합동조사를 통해, 도내 약 520개소의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 중 180개소를 지원대상으로 확정하였다.
※ 시·군별 지원대상 확정예정 : ‘18. 8월 중
 
□ 이번사업은 지원대상 건물의 사업비 일부 비용을 지원하는 것으로 5년차 사업으로 (‘18~22년) 추진하게 되며,
 
【사업개요】 ○ 대 상 : 장애인·노인·노숙인복지시설, 요양병원, 정신건강증진시설 및 목욕장
○ 지원범위
- 가연성 건물외벽 마감재 교체(대리석 등 불연 또는 준불연) 및 스프링클러 설비
○ ‘18년 대상·사업비
- 30개소, 3,390백만원(道와 시·군 각 40%, 자부담(건물주) 20%)
※ 113백만원/1개소
○ 추진일정
- 사업공고(시·군, 7~8월) → 개선시설 선정(道·시·군, 8월)
→ 사업추진(건물주, 9~11월) → 정산(12월)
 
□ 박근영 재난안전실장은,
○ 본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어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에 대한 시설개선이 완료 되면,
- 안전사각지대 해소와 함께,
- 행정과 주민이 힘을 합쳐 “도민 안심 시대”를 만드는 새로운 모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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