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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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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7월
  7월 24일 (화)
연일 지속되는 폭염, 피해예방 총력 대응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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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江原道)
(2018.11.05. 19:39) 
◈ 연일 지속되는 폭염, 피해예방 총력 대응 추진

  【방재과 (033-249-3651)】
연일 지속되는 폭염, 피해예방 총력 대응 추진
- 강원도, 폭염 장기화에 따른 분야별 폭염대책 실시 -
* 7.11.이후 폭염 12일째, 폭염으로 인한 인명과 재산피해 최소화를 위한 각 분야별 폭염대비 안전대책 추진 - 도 재난안전실 및 18개 시·군 재난부서 외 12개 실과소 폭염대비 T/F팀 운영(5.20. ~ 9.30.) - 18개 시·군 1,027개소 무더위쉼터 지정·운영 및 긴급 점검실시 - 노인시설 무더위쉼터 냉방비 지원(재해구호기금) - 시·군별 그늘막 쉼터 설치 및 홍보활동 강화(특교세) - 폭염취약계층 재난도우미 운영으로 돌봄 활동 강화 - 지역자율방재단, 담당공무원 등 현장예찰 강화 - 전광판, 마을앰프, 경보방송을 통한 행동요령 홍보실시 □ 도내 7.20. 11:00를 기하여 태백시, 철원군, 양구군, 인제군에 폭염경보가 추가 발표되면서 2007년 폭염특보 시행 이래 최초로 도내 전역에 폭염 경보가 내려졌으며, 주말인 22일에는 삼척 신기면의 낮 최고 기온이 38.7℃까지 올랐다. ○ 특히 지난 5.20일부터 현재까지 폭염으로 인한 누적 온열질환자(7.22. 기준)는 62명(열사병25, 열탈진 30, 열경련 3, 열실신 3, 기타1)이며, 가축 누적피해는 20,254두수(돼지 254두, 닭 20,000수)에 달하는 등 연일 지속되는 폭염으로 도민의 안전과 재산피해 증가가 우려되고 있다. □ 기상청 정보에 따르면 올해 장마는 6월 26일 시작되어 7월 11일 평년보다 일찍 종료되면서, 금액 1,500억원 피해 를 입힌 1994년 폭염과 유사한 패턴으로 전망하고 있다. ○ 티벳 고기압의 확장과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으로 상층부 고온의 공기가 지속적으로 유입되어 더운 날씨가 지속되고, 당분간 전국 대부분 지역이 무더위, 밤에는 열대야 현상이 이어질 것으로 예보하고 있다. □ 이에 따라 강원도에서는 ○ 지난 16일 행정부지사 주재 긴급대책회의를 갖고 기존 운영 중이던 도와 18개 시·군 재난부서로 구성된 T/F팀과 함께 각 분야별 운영 중이였던 12개 실과소를 총괄하여 폭염대비 상황관리 및 피해방지 체계를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 ○ 분야별 폭염 대책으로는 - 응급의료기관 기반 온열질환 감시체계 운영 - 독거노인 보호대책, 노숙인 보호 등 취약계층 돌봄 강화 - 폭염에 따른 농작물 및 가축 피해예방 활동 실시 - 양식장 및 어업인들의 피해예방 및 홍보 활동 강화 - 폭염대비 건설 근로자 등 건강관리 대책 실시·점검 - 전력설비 안정운영과 화재예방 점검시행 - 폭염피해 예방 홍보 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 참고자료 1) 분야별 임무 및 역할 ① 먼저 18개 시·군에서는 1,027개소의 무더위 쉼터를 지정·운영하고 있으며, 재난안전정보 포털 앱인‘안전디딤돌’을 통해 무더위 쉼터의 위치와 운영시간 등을 확인할 수 있어 누구든지 가까운 무더위 쉼터를 쉽게 이용할 수 있다. ○ 한편 도와 18개 시·군에서는 `18. 7.17. ~ 7.27.(11일)간 무더위 쉼터 긴급점검을 실시하여 안내표지판, 위치정보, 냉방기 가동상태 등을 확인하여 무더위쉼터 운영 및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 ※ 참고자료 2) 시·군별 무더위쉼터 현황 ○ 또한 무더위쉼터 중 노인시설, 복지회관, 마을회관 807개소에는 냉방비 10만원씩 정부(경로장애인과)에서 지원하고 있으며, 강원도에서는 냉방비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월 최대 10만원을 4개월(6~9월)간 추가로 지원하여 노인시설 등의 냉방비 부담을 대폭 덜어줄 계획이다. ※ 참고자료 3) 무더위쉼터 냉방비 지원계획 ○ 도심에서는 한 낮의 뜨거운 햇볕을 잠시라도 피할 수 있도록 횡단보도를 중심으로 파라솔 형태의 그늘막을 설치하여 시민들에게 호응을 받고 있으며, 올해는 특별교부세 1.1억원을 교부받아 87개소의 그늘막을 추가 설치 중에 있어 폭염으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할 계획이다. 앞으로는 그늘막 설치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쿨링포그 등 폭염예방 시설에 대한 확충을 검토할 계획이다. ② 현장에서의 피해예방 활동으로는 독거노인, 거동불편자 등 취약계층(36,002명)에 대하여 시·군별 건강보건전문인력, 노인돌보미 등으로 구성된 재난도우미(5,288명)를 운영하여 수시 안부전화 및 방문활동을 통한 취약계층 돌봄 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 참고자료 4) 취약계층 및 재난도우미 현황 ○ 또한 각 시군별 지역자율방재단(2,525명)과 이·통장, 마을별 담당공무원 등을 편성하여 담당 마을 영농작업장을 중심으로 순찰 및 계도,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 참고자료 5) 지역자율방재단 현황 ○ 아울러 각 시군별 전광판, 마을앰프, 경보방송, 재난문자발송은 물론 가두방송을 통한 폭염대비 국민 행동요령 홍보를 실시하고 있으며, 폭염에 따른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앞으로 강원도는 금번 폭염장기화에 따른 인명 및 재산피해(가축, 양식장 등) 최소화를 목표로 현장예찰 및 모니터링 등 상황관리를 강화하고, 각 분야별 피해예방 활동과 조치사항을 점검하는 등 폭염대비 선제적 대응태세를 유지할 계획이다. ○ 박근영 도 재난안전실장은 “도민 여러분들께서도 여름철 폭염 국민행동요령인 야외활동 시 창이 넓은 모자와 가벼운 옷차림에 물병을 휴대하시고, 건설현장 등 실외 작업장에서는 폭염안전수칙(물, 그늘, 휴식)을 항상 준수하고 특히 취약시간(2~5시)에는‘무더위 휴식시간제’를 적극 시행하는 등 건강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참고자료 6) 폭염발생시 국민행동 요령
* 7.11.이후 폭염 12일째, 폭염으로 인한 인명과 재산피해 최소화를 위한 각 분야별 폭염대비 안전대책 추진
- 도 재난안전실 및 18개 시·군 재난부서 외 12개 실과소 폭염대비 T/F팀 운영(5.20. ~ 9.30.)
- 18개 시·군 1,027개소 무더위쉼터 지정·운영 및 긴급 점검실시
- 노인시설 무더위쉼터 냉방비 지원(재해구호기금)
- 시·군별 그늘막 쉼터 설치 및 홍보활동 강화(특교세)
- 폭염취약계층 재난도우미 운영으로 돌봄 활동 강화
- 지역자율방재단, 담당공무원 등 현장예찰 강화
- 전광판, 마을앰프, 경보방송을 통한 행동요령 홍보실시
 
□ 도내 7.20. 11:00를 기하여 태백시, 철원군, 양구군, 인제군에 폭염경보가 추가 발표되면서 2007년 폭염특보 시행 이래 최초로 도내 전역에 폭염 경보가 내려졌으며, 주말인 22일에는 삼척 신기면의 낮 최고 기온이 38.7℃까지 올랐다.
○ 특히 지난 5.20일부터 현재까지 폭염으로 인한 누적 온열질환자(7.22. 기준)는 62명(열사병25, 열탈진 30, 열경련 3, 열실신 3, 기타1)이며, 가축 누적피해는 20,254두수(돼지 254두, 닭 20,000수)에 달하는 등 연일 지속되는 폭염으로 도민의 안전과 재산피해 증가가 우려되고 있다.
 
□ 기상청 정보에 따르면 올해 장마는 6월 26일 시작되어 7월 11일 평년보다 일찍 종료되면서, 금액 1,500억원 피해 를 입힌 1994년 폭염과 유사한 패턴으로 전망하고 있다. ○ 티벳 고기압의 확장과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으로 상층부 고온의 공기가 지속적으로 유입되어 더운 날씨가 지속되고, 당분간 전국 대부분 지역이 무더위, 밤에는 열대야 현상이 이어질 것으로 예보하고 있다. □ 이에 따라 강원도에서는 ○ 지난 16일 행정부지사 주재 긴급대책회의를 갖고 기존 운영 중이던 도와 18개 시·군 재난부서로 구성된 T/F팀과 함께 각 분야별 운영 중이였던 12개 실과소를 총괄하여 폭염대비 상황관리 및 피해방지 체계를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 ○ 분야별 폭염 대책으로는 - 응급의료기관 기반 온열질환 감시체계 운영 - 독거노인 보호대책, 노숙인 보호 등 취약계층 돌봄 강화 - 폭염에 따른 농작물 및 가축 피해예방 활동 실시 - 양식장 및 어업인들의 피해예방 및 홍보 활동 강화 - 폭염대비 건설 근로자 등 건강관리 대책 실시·점검 - 전력설비 안정운영과 화재예방 점검시행 - 폭염피해 예방 홍보 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 참고자료 1) 분야별 임무 및 역할 ① 먼저 18개 시·군에서는 1,027개소의 무더위 쉼터를 지정·운영하고 있으며, 재난안전정보 포털 앱인‘안전디딤돌’을 통해 무더위 쉼터의 위치와 운영시간 등을 확인할 수 있어 누구든지 가까운 무더위 쉼터를 쉽게 이용할 수 있다. ○ 한편 도와 18개 시·군에서는 `18. 7.17. ~ 7.27.(11일)간 무더위 쉼터 긴급점검을 실시하여 안내표지판, 위치정보, 냉방기 가동상태 등을 확인하여 무더위쉼터 운영 및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 ※ 참고자료 2) 시·군별 무더위쉼터 현황 ○ 또한 무더위쉼터 중 노인시설, 복지회관, 마을회관 807개소에는 냉방비 10만원씩 정부(경로장애인과)에서 지원하고 있으며, 강원도에서는 냉방비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월 최대 10만원을 4개월(6~9월)간 추가로 지원하여 노인시설 등의 냉방비 부담을 대폭 덜어줄 계획이다. ※ 참고자료 3) 무더위쉼터 냉방비 지원계획 ○ 도심에서는 한 낮의 뜨거운 햇볕을 잠시라도 피할 수 있도록 횡단보도를 중심으로 파라솔 형태의 그늘막을 설치하여 시민들에게 호응을 받고 있으며, 올해는 특별교부세 1.1억원을 교부받아 87개소의 그늘막을 추가 설치 중에 있어 폭염으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할 계획이다. 앞으로는 그늘막 설치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쿨링포그 등 폭염예방 시설에 대한 확충을 검토할 계획이다. ② 현장에서의 피해예방 활동으로는 독거노인, 거동불편자 등 취약계층(36,002명)에 대하여 시·군별 건강보건전문인력, 노인돌보미 등으로 구성된 재난도우미(5,288명)를 운영하여 수시 안부전화 및 방문활동을 통한 취약계층 돌봄 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 참고자료 4) 취약계층 및 재난도우미 현황 ○ 또한 각 시군별 지역자율방재단(2,525명)과 이·통장, 마을별 담당공무원 등을 편성하여 담당 마을 영농작업장을 중심으로 순찰 및 계도,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 참고자료 5) 지역자율방재단 현황 ○ 아울러 각 시군별 전광판, 마을앰프, 경보방송, 재난문자발송은 물론 가두방송을 통한 폭염대비 국민 행동요령 홍보를 실시하고 있으며, 폭염에 따른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앞으로 강원도는 금번 폭염장기화에 따른 인명 및 재산피해(가축, 양식장 등) 최소화를 목표로 현장예찰 및 모니터링 등 상황관리를 강화하고, 각 분야별 피해예방 활동과 조치사항을 점검하는 등 폭염대비 선제적 대응태세를 유지할 계획이다. ○ 박근영 도 재난안전실장은 “도민 여러분들께서도 여름철 폭염 국민행동요령인 야외활동 시 창이 넓은 모자와 가벼운 옷차림에 물병을 휴대하시고, 건설현장 등 실외 작업장에서는 폭염안전수칙(물, 그늘, 휴식)을 항상 준수하고 특히 취약시간(2~5시)에는‘무더위 휴식시간제’를 적극 시행하는 등 건강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참고자료 6) 폭염발생시 국민행동 요령
○ 티벳 고기압의 확장과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으로 상층부 고온의 공기가 지속적으로 유입되어 더운 날씨가 지속되고, 당분간 전국 대부분 지역이 무더위, 밤에는 열대야 현상이 이어질 것으로 예보하고 있다.
 
□ 이에 따라 강원도에서는
○ 지난 16일 행정부지사 주재 긴급대책회의를 갖고 기존 운영 중이던 도와 18개 시·군 재난부서로 구성된 T/F팀과 함께 각 분야별 운영 중이였던 12개 실과소를 총괄하여 폭염대비 상황관리 및 피해방지 체계를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
 
○ 분야별 폭염 대책으로는
- 응급의료기관 기반 온열질환 감시체계 운영
- 독거노인 보호대책, 노숙인 보호 등 취약계층 돌봄 강화
- 폭염에 따른 농작물 및 가축 피해예방 활동 실시
- 양식장 및 어업인들의 피해예방 및 홍보 활동 강화
- 폭염대비 건설 근로자 등 건강관리 대책 실시·점검
- 전력설비 안정운영과 화재예방 점검시행
- 폭염피해 예방 홍보 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 참고자료 1) 분야별 임무 및 역할
 
① 먼저 18개 시·군에서는 1,027개소의 무더위 쉼터를 지정·운영하고 있으며, 재난안전정보 포털 앱인‘안전디딤돌’을 통해 무더위 쉼터의 위치와 운영시간 등을 확인할 수 있어 누구든지 가까운 무더위 쉼터를 쉽게 이용할 수 있다.
 
○ 한편 도와 18개 시·군에서는 `18. 7.17. ~ 7.27.(11일)간 무더위 쉼터 긴급점검을 실시하여 안내표지판, 위치정보, 냉방기 가동상태 등을 확인하여 무더위쉼터 운영 및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
※ 참고자료 2) 시·군별 무더위쉼터 현황
 
○ 또한 무더위쉼터 중 노인시설, 복지회관, 마을회관 807개소에는 냉방비 10만원씩 정부(경로장애인과)에서 지원하고 있으며, 강원도에서는 냉방비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월 최대 10만원을 4개월(6~9월)간 추가로 지원하여 노인시설 등의 냉방비 부담을 대폭 덜어줄 계획이다.
※ 참고자료 3) 무더위쉼터 냉방비 지원계획
 
○ 도심에서는 한 낮의 뜨거운 햇볕을 잠시라도 피할 수 있도록 횡단보도를 중심으로 파라솔 형태의 그늘막을 설치하여 시민들에게 호응을 받고 있으며, 올해는 특별교부세 1.1억원을 교부받아 87개소의 그늘막을 추가 설치 중에 있어 폭염으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할 계획이다. 앞으로는 그늘막 설치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쿨링포그 등 폭염예방 시설에 대한 확충을 검토할 계획이다.
 
② 현장에서의 피해예방 활동으로는 독거노인, 거동불편자 등 취약계층(36,002명)에 대하여 시·군별 건강보건전문인력, 노인돌보미 등으로 구성된 재난도우미(5,288명)를 운영하여 수시 안부전화 및 방문활동을 통한 취약계층 돌봄 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 참고자료 4) 취약계층 및 재난도우미 현황
 
○ 또한 각 시군별 지역자율방재단(2,525명)과 이·통장, 마을별 담당공무원 등을 편성하여 담당 마을 영농작업장을 중심으로 순찰 및 계도,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 참고자료 5) 지역자율방재단 현황
 
○ 아울러 각 시군별 전광판, 마을앰프, 경보방송, 재난문자발송은 물론 가두방송을 통한 폭염대비 국민 행동요령 홍보를 실시하고 있으며, 폭염에 따른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앞으로 강원도는 금번 폭염장기화에 따른 인명 및 재산피해(가축, 양식장 등) 최소화를 목표로 현장예찰 및 모니터링 등 상황관리를 강화하고, 각 분야별 피해예방 활동과 조치사항을 점검하는 등 폭염대비 선제적 대응태세를 유지할 계획이다.
 
○ 박근영 도 재난안전실장은 “도민 여러분들께서도 여름철 폭염 국민행동요령인 야외활동 시 창이 넓은 모자와 가벼운 옷차림에 물병을 휴대하시고, 건설현장 등 실외 작업장에서는 폭염안전수칙(물, 그늘, 휴식)을 항상 준수하고 특히 취약시간(2~5시)에는‘무더위 휴식시간제’를 적극 시행하는 등 건강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참고자료 6) 폭염발생시 국민행동 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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