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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보도자료
2018년
  2018년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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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상반기 행정심판건수 크게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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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江原道)
(2018.11.05. 19:39) 
◈ 2018년 상반기 행정심판건수 크게 증가

  【교육법무과 (033-249-3023)】
행정심판은 금년 상반기에 총 사건 153건이 심리되었고
이중 17%에 달하는 26건이 인용되어 청구인이 권리구제 받았다
□ 강원도는 2018년도 상반기(1.1.~6.30. 6개월) 행정심판처리 분석결과 행정심판건수가 크게 늘었다고 밝혔다.
○ 행정심판건수는 행정심판제도의 절차가 단순하며 법원의 행정소송에 비해 처리기간이 비교적 짧고 비용이 적게 발생한다는 등 장점을 갖고 있어 국민이 선호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 제도 개요 >
- 행정심판 :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공권력 부작위 등으로 권리와 이익을 침해받은 자가 신속·간편하게 법적으로 이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국민과 행정청간의 행정상 법률관계의 분쟁을 행정기관이 심리·재결하는 행정쟁송절차
 
○ 금년 상반기 행정심판 처리실적은 총 202건이다. 이는 전년도에서 이월된 것과 금년 상반기동안의 접수건수를 포함한 것이다.
- 이중 취하 및 이송, 계류를 제외한 심리·의결된 재결 건수는 153건이며,
- 재결의 내용을 살펴보면 인용(변경포함) 26건, 기각 91건, 각하 36건이며, 인용률은 17%로 나타났다. - 대표적인 인용사례는 다음과 같다. • 피청구인이 삼척시장인 공유수면 점사용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 • 피청구인이 횡성군수인 건축신고 반려처분 취소청구 - 재결건수의 최근 3년간 추이와 인용률을 살펴보면 아래의 표와 그래프와 같다. 다만 2017년 상반기 인용률이 높은 이유는 피청구인인 원주시에서 감사지적사항으로 처분한 화물자동차운수사업자에 대한 사업정지처분 17건이 모두 인용이 되었기 때문이다. ○ 또한 재결된 행정심판 청구사건을 유형별로 분석해 보면 국토교통분야(53건), 보건복지분야(32건), 정보공개분야(27건)가 심리·의결 건수의 73.2%이며, - 인용률이 높은 분야는 국토교통분야, 보건복지분야 순이다. ○ 이를 다시 시ㆍ군별로 나누어 보면 원주시(34건), 춘천시(24건), 횡성군(14건)의 3개 시군 심리·의결건수가 47%를 차지한다. - 원주시 및 횡성군이 많은 이유는 수도권과의 교통접근성 개선 등으로 기업이전 및 사업자가 늘어난 것으로 판단된다. □ 앞으로 강원도는 ○ 국민의 권리의식이 향상됨에 따라 늘어나는 행정심판청구사건과 소송사건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기존 송무팀에서 행정심판전담팀이 분리·신설(‘18.7.1.)한 만큼 - 소속직원의 업무 전문성을 확충하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도입한 조정제도(5월)와 국선대리인 제도(11월 예정)가 안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며, - 시행중인 온라인 행정심판제도를 활성화하여 사용자 편의를 제고하고, 구술심리를 확대해 나가겠다. □ 김민재 기획조정실장은 ○ 행정심판제도가 행정내부의 자율조정장치로서 행정의 적정성을 확보하는 본연의 역할을 다함과 동시에, ○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에 대해 국민의 대표적인 권리구제제도로서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대표적인 인용사례는 다음과 같다.
• 피청구인이 삼척시장인 공유수면 점사용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
• 피청구인이 횡성군수인 건축신고 반려처분 취소청구
- 재결건수의 최근 3년간 추이와 인용률을 살펴보면 아래의 표와 그래프와 같다. 다만 2017년 상반기 인용률이 높은 이유는 피청구인인 원주시에서 감사지적사항으로 처분한 화물자동차운수사업자에 대한 사업정지처분 17건이 모두 인용이 되었기 때문이다. ○ 또한 재결된 행정심판 청구사건을 유형별로 분석해 보면 국토교통분야(53건), 보건복지분야(32건), 정보공개분야(27건)가 심리·의결 건수의 73.2%이며, - 인용률이 높은 분야는 국토교통분야, 보건복지분야 순이다. ○ 이를 다시 시ㆍ군별로 나누어 보면 원주시(34건), 춘천시(24건), 횡성군(14건)의 3개 시군 심리·의결건수가 47%를 차지한다. - 원주시 및 횡성군이 많은 이유는 수도권과의 교통접근성 개선 등으로 기업이전 및 사업자가 늘어난 것으로 판단된다. □ 앞으로 강원도는 ○ 국민의 권리의식이 향상됨에 따라 늘어나는 행정심판청구사건과 소송사건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기존 송무팀에서 행정심판전담팀이 분리·신설(‘18.7.1.)한 만큼 - 소속직원의 업무 전문성을 확충하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도입한 조정제도(5월)와 국선대리인 제도(11월 예정)가 안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며, - 시행중인 온라인 행정심판제도를 활성화하여 사용자 편의를 제고하고, 구술심리를 확대해 나가겠다. □ 김민재 기획조정실장은 ○ 행정심판제도가 행정내부의 자율조정장치로서 행정의 적정성을 확보하는 본연의 역할을 다함과 동시에, ○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에 대해 국민의 대표적인 권리구제제도로서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또한 재결된 행정심판 청구사건을 유형별로 분석해 보면 국토교통분야(53건), 보건복지분야(32건), 정보공개분야(27건)가 심리·의결 건수의 73.2%이며,
- 인용률이 높은 분야는 국토교통분야, 보건복지분야 순이다.
○ 이를 다시 시ㆍ군별로 나누어 보면 원주시(34건), 춘천시(24건), 횡성군(14건)의 3개 시군 심리·의결건수가 47%를 차지한다.
- 원주시 및 횡성군이 많은 이유는 수도권과의 교통접근성 개선 등으로 기업이전 및 사업자가 늘어난 것으로 판단된다. □ 앞으로 강원도는 ○ 국민의 권리의식이 향상됨에 따라 늘어나는 행정심판청구사건과 소송사건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기존 송무팀에서 행정심판전담팀이 분리·신설(‘18.7.1.)한 만큼 - 소속직원의 업무 전문성을 확충하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도입한 조정제도(5월)와 국선대리인 제도(11월 예정)가 안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며, - 시행중인 온라인 행정심판제도를 활성화하여 사용자 편의를 제고하고, 구술심리를 확대해 나가겠다. □ 김민재 기획조정실장은 ○ 행정심판제도가 행정내부의 자율조정장치로서 행정의 적정성을 확보하는 본연의 역할을 다함과 동시에, ○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에 대해 국민의 대표적인 권리구제제도로서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앞으로 강원도는
○ 국민의 권리의식이 향상됨에 따라 늘어나는 행정심판청구사건과 소송사건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기존 송무팀에서 행정심판전담팀이 분리·신설(‘18.7.1.)한 만큼
- 소속직원의 업무 전문성을 확충하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도입한 조정제도(5월)와 국선대리인 제도(11월 예정)가 안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며,
- 시행중인 온라인 행정심판제도를 활성화하여 사용자 편의를 제고하고, 구술심리를 확대해 나가겠다.
 
□ 김민재 기획조정실장은
○ 행정심판제도가 행정내부의 자율조정장치로서 행정의 적정성을 확보하는 본연의 역할을 다함과 동시에,
○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에 대해 국민의 대표적인 권리구제제도로서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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