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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사회적경제기업 전용 특례보증 협약식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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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江原道)
(2018.11.05. 19:39) 
◈ 도, 사회적경제기업 전용 특례보증 협약식 개최

  【사회적경제과 (033-249-2783)】
도, 사회적경제기업 전용 특례보증 협약식 개최
- 5천만원까지 보증한도 사정 생략 등 보증심사 요건 완화 -
 
□ 강원도는 3일 도청에서 (재)강원신용보증재단과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45억원 규모의‘사회적경제 기업 전용 특례보증’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 이번 특례보증은 취약계층의 고용이나 사회서비스 제공, 지역공동체의 발전 등 사회적 가치를 기반으로 하는 사회적경제 기업들이 대부분 영세하거나 담보능력이 부족해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 따라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련 기업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추진하게 되었다.
□ 지원대상은 인증·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으로, 업체당 최대 4억원 범위 내에서 5천만원까지는 보증한도 사정을 생략하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매출액의 3분의 1 범위 내에서 보증서를 발급한다. 특히 0.5%의 보증료율 적용으로 일반 보증상품(1%이상) 대비 부담이 적고, 보증심사 요건도 대폭 완화된다.
□ 보증상담 및 신청접수는 강원신용보증재단에 하면 되고, 재단에서 현장실사와 보증심사를 거쳐 선정 기업에게 보증서를 발급한다.
□ 정만호 경제부지사는 “이번 특례보증을 통해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사회적경제기업에 실질적인 자금공급이 이어져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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