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남은음식물 사료 급여 양돈농가 점검” □ 강원도는 남은음식물 사료의 사료관리법 준수여부를 점검하고,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가축질병에 대한 전파 위험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남은음식물 급여 농가를 대상으로 사료 기준 적합성 여부 등에 대하여 도, 시군 합동 지도·점검을 실시(8.20.~23.)한다. * 아프리카돼지열병(African swine fever, ASF): 발생 시 빠른 전파와 폐사율이 높아(거의 100%) 사회·경제적 손실이 큰 바이러스성 돼지전염병
□ 남은음식물을 돼지에게 사료로 급여할 경우 열처리(80℃에서 30분이상 가열·처리)를 실시하거나 남은음식물 사료 제조업체에서 사료 관리법에 의거 적법 처리한 남은음식물만 사료로 급여가 가능하다.
□ 강원도는 도, 시군 합동점검반을 구성하여 양돈농가(26호)를 대상으로 남은음식물 사료의 열처리, 사료관리법에 의해 적법 처리된 사료 급여 여부를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 강원도 관계자는 최근 중국 랴오닝성 선양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하는 등 남은음식물 사료에 의한 가축질병 감염 우려가 있어, 사료관리법에 명시되어 있는 남은음식물 사료 이용 기준의 적정성 점검을 통해 질병으로부터 가축과 축산농가를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붙임: 남은음식물 사료 급여 양돈농가 점검 계획 1부.
첨부 : 남은음식물 사료 급여 양돈농가 점검 계획.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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