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2019년 생활임금 시간당 9,011원 결정 - 강원도 및 강원도 출자출연기관 500명 내외 적용 -
□ 강원도 생활임금위원회(위원장 : 김수철 도의원)는 강원도 소속 기간제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2019년 생활임금 시급을 전년도 생활임금보다 443원이 증가한 9,011원으로 심의·의결했다.
○ 이는 고용노동부가 지난 8월3일 고시한 최저임금 8,350원보다 661원 높은 금액으로, - 2018년도 전국광역자치단체 생활임금 평균액인 8,777원에 전년동월 대비 물가상승률(1.51%)와 1인가구 중위소득 상승률(1.16%)를 반영한 금액이다. ○ 생활임금 결정을 위해 강원도는 도 및 출자·출연기관 소속 기간제 근로자의 보수수준, 고용인원, 근로기간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으며, 강원도 경제 여건 및 타 시도 생활임금 수준, 민간과의 임금형평성 등을 고려하였다.
□ 2019년도 생활임금 적용대상은 ○ 강원도 본청 및 직속기관, 출장소, 사업소 등에 근무하는 기간제 근로자와 ○ 강원도 19개 출자·출연기관 소속 기간제 근로자 등 총 500명 내외로 예상하고 있다. □ 생활임금제도는 ○ 최저임금제도를 보완하고 저임금 근로자의 생활수준 향상으로 근로의 질을 높이고자 강원도 소속 기간제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임금으로써, 강원도에서는 2017년에 처음 시행하였다. ○ 참고로 금년도 생활임금은 최저임금 7,530원보다 1,038원이 높은 8,568원으로 도 및 출자출연기관 소속 기간제 근로자가 생활임금을 적용 받았다.
□ 도 관계자는 “생활임금제 운영을 통해 도 및 도 출자출연기관 소속 저임금 근로자들의 권익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더 나아가 저임금 근로자들의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득주도성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 원문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