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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 9월부터 최대 33만원까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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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江原道)
(2018.11.05. 19:40) 
◈ 장애인연금 9월부터 최대 33만원까지 지원

  【경로장애인과 (033-249-2268)】
장애인연금 9월부터 최대 33만원까지 지원
□ 지난 8월 21일 국무회의에서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은 기초급여액을 종전 20만 9600원에서 25만원으로 인상함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 9월 1일부터 적용됨에 따라 강원도 또한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을 인상된 25만원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7월 기준 현재 강원도의 장애인연금 수급권자는 20,211명이며 약 72%인 14,550명이 지원받고 있다.
 
□ 장애인연금의 대상자는 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이며, 소득인정액이 배우자가 없는 경우 121만원, 배우자가 있는 경우 193만원 이하이면 지급받을 수 있다.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http://online.bokjiro.go.kr)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복지부나 시·군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첨부 :
장애인연금 개요.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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