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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지방세 고액체납자 “금융재테크 자산” 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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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江原道)
(2018.11.05. 19:40) 
◈ 강원도, 지방세 고액체납자 “금융재테크 자산” 압류

  【세정과 (033-249-2324)】
강원도, 지방세 고액체납자 “금융재테크 자산” 압류
○ 강원도는 주식과 펀드 등에 투자하면서도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 30명으로부터 조회일 기준 평가액이 총 21억 원에 달하는 금융재테크 자산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 도는 최근 국내 주요 40개 증권투자회사의 협조를 얻어 2018. 6월 현재 도내 1천만 원 이상 체납자 2,990명의 금융재테크 자산을 조사했다.
 
○ 이들이 체납한 지방세는 총 1,364억 원으로 개인이 1,931명이 671억 원을 법인은 1,059개가 693억 원을 각각 체납 중 이었다.
 
○ 도는 이들 가운데 금융재테크 자산을 보유한 30명 중 자진납부하지 않은 24명의 체납액 11억 원에 대하여 주식, 펀드, CMA 등 유동성 자산을 압류 조치하였다.
 
○ 도는 압류대상자에 대하여 9월 말까지 최대한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이를 거부한 체납자의 금융재테크 자산은 강제매각을 추진하여 지방세 체납액에 충당할 계획이다.
 
○ 도 관계자는 “이번 금융재테크 자산 조사는 부동산 등에 투자하는 것 보다 주식과 펀드 등 상대적 노출이 적은 금융재테크자산을 선호하고 있음을 착안하여 추진한 것으로 1천만 원 미만의 체납자에 대하여도 확대 추진할 계획”이라며 “성실납세자의 권익보호와 조세정의를 위하여 강력하고 새로운 징수기법을 도입, 지능적 납세회피 체납자들에게 경종을 울리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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