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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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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의 양육비는 반드시 이행되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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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江原道)
(2018.11.05. 19:40) 
◈ 한부모가족의 양육비는 반드시 이행되어야한다!

  【여성청소년가족과 (033-249-2523)】
한부모가족의 양육비는 반드시 이행되어야한다!
① 양육비이행 지원서비스 지역설명회 9. 7. 강원도여성가족연구원에서 개최
② 한부모가족 자녀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양육비 이행의 당위성 안내 및 이해
③ 한부모가족복지 관련업무 공무원, 시설·기관종사자 및 일반 시민 등 참가
 
 
□ 한부모가족 자녀의 양육비 청구와 이행확보에 대한「양육비이행관리원 지역설명회」가 9. 7.(금) 오후 1시 강원도여성가족연구원에서 개최
 
□ 한부모가족 자녀의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양육비 이행지원 서비스 안내, 양육비 이행 관련 법률 지식 교육 및 양육비 이행지원 사례 등을 공유
 
□ 한부모복지 관련업무 공무원(도, 시군, 읍면동), 건강가정·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종사자,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종사자, 한부모단체, 한부모가족 당사자, 일반시민 등 100여명이 참가
 
□ 양민석 도 보건복지여성국장은 이번 설명회를 통하여 한부모가족의 차별 및 편견 해소와 양육비 이행지원 서비스를 쉽게 이해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힘
 
※ 양육비이행관리원은「양육비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양육비이행관리원) 및「건강가정기본법」 제34조의2에 따라서 여성가족부 산하기관으로서, 2015년 출범 이후 한부모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 청구와 이행확보 지원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임 →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 https://www.childsuppor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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