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철원군·한국소기업소상공인연합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 철원 평화산업단지 조성 공동추진 업무협약 체결 -
□ 강원도는 철원군, 한국소기업소상공인연합회(회장 박인복), 그리고 한국중견기업연합회(회장 강호갑)와 함께 철원 평화산업단지의 공동조성을 위해‘18. 9. 10. (월) 강원도청 대회의실에서 업무 협약식을 갖는다.
□ 강원도와 사)한국소기업소상공인연합회는 2015년에 철원 평화산업단지 조성 공동추진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으나, 대북제재 조치로 남북관계가 경색되어 공동추진이 답보상태에 있던 중 남북 정상회담 등 남북관계의 진전으로 철원군과 한국중견기업연합회를 포함하여 4자간 업무협약으로 확대 체결하게 되었다.
□ 강원도를 포함한 4개 기관(단체)은 이번 협약을 통해 철원 평화산업단지의 조기 개발과 활성화를 위해 정부의 정책결정과 제반 지원 사항(각종 인허가, 행·재정지원, 국내·외 투자유치 등), 입주기업의 근로자 수급·확보에 관한 사항, 중견기업·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 기업체 유치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하여 상호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 철원 평화산업단지는 국토의 균형발전과 개성공단 운영방식의 한계점을 보완·발전시켜 통일시대에 대비한 남북경협 산업단지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예상 된다.
□ 철원 평화산업단지는 한반도 X축의 정중앙에 위치한 지리적 이점 이외에도 수도권과 대륙을 연결하는 동북아 교통의 주요 요충지이며, 국도 3호선 및 경원선 복원을 통한 남북 교류협력의 교두보 확보와 함께 6.25 전쟁 최대격전지로써 남북평화와 공동번영의 상징지역으로 승화 발전시키는데 최적지로 평가된다.
□ 앞으로 강원도를 포함한 4개 기관(단체)은 본 협약의 목적 달성과 상호 협력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범민관 추진위원회를 구성·발족하고, 산업단지 조성에 대한 범국민 공감대를 형성하여 현재 추진 중에 있는 통일경제특구법 조기 제정에 힘을 모으는 등 공동 추진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끝.
- (한국소기업소상공인연합회) △ ‘소기업소상공인지원에관한특별조치법’ 근거△ 50인 이하의 상시 종업원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주들이 주축이 되어 전국 700만 사회적 약자인 소기업 소상공인의 권익 보호 및 대변을 목적으로 설립 △ 1996년 출범 2001년 중소기업청으로 부터 비영리 사단 법인으로 인가
- (한국중견기업연합회) △ ‘중견기업 성장촉진및경쟁력강화에관한특별법’ 근거 △ 3800여개 중견기업의 권익을 대변하는 법정단체로 2014년 7월 출범 △ 참고로 중견기업은 대기업이 아닌 기업 중 자산 총액 5000억 원 이상이거나 업종별로 3년 평균 매출 400억~1500억 원을 초과한 기업 지칭
※ 원문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