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행위 근절을 위한 배출사업장 관계기관 합동점검 결과 발표 “대기방지시설 부식·마모 방치 등 환경오염배출업소 16건 위반사항 적발” □ 강원도는 환경오염행위가 지속 발생되는 시군을 대상으로 환경오염행위를 근절하고 사업장 환경관리 의식 제고를 위하여 특별점검을 추진했다. - 본 점검은 강원도, 원주지방환경청, 시군 공무원이 3인 1조로 1일 4개반을 편성하여 9.5~9.6 2일간 31개 사업장을 합동점검했다. 특히 원주지방환경청과 점검지원 시군에서는 대기·수질분야의 경험이 많고 우수한 공무원 인력으로 점검반을 편성하였다. - 점검 결과 배출·방지시설 부식·마모 방치(1건), 운영일지 미작성(7건), 환경기술인 교육 미이수(5건), 비산먼지 억제조치 미흡(3건)의 의무사항 미 준수와 시설관리 미흡사항의 총 16건에 대하여 관련법령에 따라 경고 및 과태료 1,200만원을 부과할 계획이다.
□ 지도·점검 결과 주요 위반사례를 살펴보면, - ○○군에 소재한 건설 및 건축자재 사업장에서는 관련 법에서 정한 부식·마모로 인하여 오염물질이 새나가는 배출(방지)시설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방치하여 과태료 부과 및 경고 처분을 받았으며, - 또한, ○○군에 소재한 레미콘제조업 사업장에서는 배출·방지시설 운영일지를 미작성하여 과태료 부과 및 경고 처분을, ○○군에 소재한 아스콘제조 사업장에서는 환경기술인이 교육을 미이수하여 운영하다 적발되어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았다.
□ 강원도 관계자는 “점검결과의 공정한 처분 및 공개를 통해 환경오염 지도점검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사업자가 간과하기 쉬운 위반사항일수록 반복적인 점검을 통하여 사업장 환경관리에 대한 인식을 제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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