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제수·선물용 농식품 원산지표시 합동단속 실시 □ 강원도 안전총괄과 민생사법경찰팀은 민족의 대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수요가 많은 제수용 농식품의 원산지표시 위반행위 등 부정 유통행위 근절을 위해 오는 9월 17일부터 21일까지 5일간 시·군과 합동 단속을 펼친다고 밝혔다.
○ 이번 단속대상은 도내에 소재한 농수산물 제조·가공업소 및 도·소매업 등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하고,
○ 중점단속 사항은 값싼 수입산 농수산물을 소비자가 선호하는 국산으로 둔갑하는 등 거짓(허위)표시, 원산지 표시 손상 및 변경 또는 미 표시 유통 제품에 대하여 단속한다.
□ 강원도는 안전총괄과 특별사법경찰관을 통한 단속으로, 수입산을 국산으로 속이거나 국산과 수입산을 혼합하여 국산으로 거짓 표시하는 행위 등이 적발되면 엄중 처벌할 계획이다.
○ 위반규모가 크거나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거짓표시 위반사범에 대해서는 검찰송치를 통해 무거운 처벌을 받도록 할 예정이다.
*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음.
□ 민생사법경찰팀은 지난 1월 30일부터 2월 2일(4일간)까지 실시한 「동계올림픽 개최지역 중심 설 명절 성수식품 점검」으로 51개 업소를 점검하여 원산지 미 표시 2개 업소를 적발, 과태료 등 행정처분하고 식품위생법에 의한 접객업소 지도·홍보를 병행하여 깨끗하고 안전한 올림픽 개최에 일조하였다.
□ 한편 강원도 안전총괄과 최기용 과장은 ○ 우리도 생산 우수농산물 홍보와 원산지표시 방법이 수록된 홍보물을 제작·배부하여 “도내 식품접객업소에서 우리도 농산물 소비가 촉진되도록 노력하고,
○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점검을 국가기관 및 지자체에서 실시함에 따라 중복단속에 따른 현장의 불편·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점검 기관간 자료를 공유하고,
○ 또한 앞으로도 소비자들이 농식품의 원산지표시를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지도·점검을 강화하는 등 유통질서를 확립하여 소비자와 생산자 보호에 최선을 다 하겠다.”라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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